전체 글57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한 과세처분의 효력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한 과세처분의 효력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두51174 판결 1. 사실관계 피고(서울지방국세청장)는 원고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종결한 후, 2015. 4. 7. 원고 법인의 매출누락을 적출하여 이를 익금산입하고 법인세를 증액하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 동시에 2015. 4. 10.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이사에게 인정상여처분을 하여 원고에게 2007 내지 2009 사업연도 귀속분에 대하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이후 2015. 5. 7.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포탈 혐의로 원고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원고는 과세전적부심사를 하지 않고 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 2021. 3. 1.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실, 세무조사 실시간 모니터링 실시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실, 세무조사 실시간 모니터링 실시 납세자들에게 세무조사는 두려움의 대상이다. 아무리 조사공무원들이 친절하다고 해도, 납세자가 을이고 조사공무원이 갑이라는 사실은 어쩔 수 없다. 세무조사시 '납세자 권리헌장'을 교부하고, 납세자들의 권리를 알려주게 되어 있다. 그러나 납세자들은 조사공무원에 대한 불만이 있어도 이를 제대로 말하지 못한다. 국세청은 그동안 세무조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오고 있다. 예전에 대구지방국세청에서 '해피콜'제도를 실시하였는데, 반응이 좋았었다. 이를 국세청 본청 차원에서 세무조사 모니터링으로 제도화하였다. 그러나 납세자들 실명으로 모니터링을 하다보니, 솔직한 피드백을 받는데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 스마트폰을 통해 납세자들에게 모니터링을 실시하게 된다. 납세자들은.. 2021. 2. 14. '리얼돌(Real Doll)'은 '풍속을 해치는 물품'인가 '리얼돌(Real Doll)'은 '풍속을 해치는 물품'인가 작년 5월 17일 리얼돌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되었다. FC서울은 이날 코로나 19 예방을 위해 이날 서울 마포구 상암월드컵 경기장에서 무관중으로 경기를 진행하였다. 무관중이었지만 경기 분위기를 위해 20여개의 성인여성 형태를 띤 인형들이 응원 피켓을 들고 자리를 지켰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한 마네킹이 아니라 성인용품으로 제작된 리얼돌이라는 논란에 휩싸인 것이다. 관세청은 리얼돌의 수입통관을 보류하고 있다.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반면, 대법원은 리얼돌은 음란물이 아니라 성기구라고 판단하고, 수입통관을 허용하라고 판단하였다. 법원의 이런 판단은 과거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맥을 같이 한다. 2013년에 헌법재판소는 음란물 판매죄에.. 2021. 2. 14. '가상자산' 상속세, 증여세 부과 예정 '가상자산' 상속세, 증여세 부과 예정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으로 대표되는 가상화폐의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고 있다. 최근에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는 비트코인을 15억달러(약 1조6750억원) 구입하면서, 향후 차량을 판매할 때 화폐 대용으로 결제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은 자본이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과세형평에 맞다. 정부는 2020년에 양도차익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입법안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올해 가상자산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 상속세, 증여세를 부과하는 시행령을 입법예고하였다. 가상화폐는 특금법에 의해 '자산'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다만, 금액을 어떻게 평가하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 2021. 2. 14. 국세청 '납세자권익24' 개통 국세청 '납세자권익24' 개통하다 국세청은 올해 1월부터 납세자권익보호를 위한 포털사이트 '납세자권익24'를 개통하였다. 종전에는 권리보호요청이나,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의 불복청구와 세무지원, 심의 사례 등이 여러 사이트에 산재되어 있었다. 납세자들이 홈텍스나 국세청 사이트,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기가 쉽지 않았다. 이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각종 통계와 참고자료, 전자불복신청 등을 '납세자권익24'에서 한번에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포털사이트에서 '납세자권익24' 검색어로 언제나 접속이 가능하다. 2021. 2. 14.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납세자의 권리보호4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납세자의 권리보호4 셋째, 납세자에 대한 사전적 권익침해 방지조치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지금까지 조세분쟁은 주로 세금이 이미 부과된 후에 위법성을 사후적으로 다투는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과세당국이 납세자와 사전협의하여 분쟁의 씨앗을 미연에 제거하는 쪽으로 방향이 전환될 필요가 있다. R&D 세액공제 사전심사와 같이 재산이나 주식의 가치평가도 사전에 협의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면 좋을 것이다. 국세청은 올해 과거의 성실납세협약을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로 확대하였다. 이 제도는 올바른 회계처리 체계를 갖춘 중소기업에 대해 사전진단을 통해 오류를 수정해주는 세무지원이다. 납세자와 국세청의 사전협의는 납세자가 세무리스크없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세청에 대한 .. 2021. 1. 25.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납세자의 권리보호3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납세자의 권리보호3 둘째, 행정전산화를 통한 납세자의 편의성 제고이다. 국세행정의 전산화는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국세청은 이미 빅데이터센터를 출범시켜 성과를 내고 있다. 예를 들어 납세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종전에는 현장확인을 하느라고 기간이 오래 걸렸지만,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선별하여 현장확인은 최소화함으로써 기간을 단축시켰다. 행정전산화는 신고도움서비스의 확대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국가재정은 납세자가 성실하게 신고․납부한 세금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세법은 전문용어가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납세자들이 잘 모르거나 착오로 신고를 잘못하는 경우도 많다. 현재는 법인세나 소득세, 부가가치세에서 ‘모두 채움 서비스’를 제.. 2021. 1. 25.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납세자의 권리보호2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납세자의 권리보호2 첫째, 비대면 국세행정서비스의 확대이다. 최근에 세무서에 직접 와야지만 발급받을 수 있었던 각종 증명서를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통해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현재도 많은 종류의 민원증명을 집이나 회사에서 발급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 그 종류를 더 늘이고 본인인증이나 접속 방식을 간이하게 하여야 한다. 무인민원발급기와 무인세금수납기도 확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유관기관과 행정정보 공동이용협약을 확대하여 납세자가 한 곳에서 필요한 서류를 모두 열람․발급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최근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에 있어 국세청은 소상공인진흥공단과 협약을 체결하여 심사에 필요한 각종 증명서류를 일괄적으로 제공한 바가 있다.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행정.. 2021. 1. 25.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납세자의 권리보호 1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납세자의 권리보호 퓰리처상을 수상한 세계적인 칼럼리스트인 토마스 프리드먼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제 BC(Before COVID19)와 AC(After COVID19)로 구분해야 하다고 말하였다. 이는 실제로 그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구분해야 할 정도로 세계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급속도로 변할 것이라는 뜻이다. 대표적으로 꼽는 것이 비대면(virtual)방식의 증가와 온라인의 활성화이다. 회사에서는 재택근무와 시차출퇴근제, 스마트 워크가 늘어나면서 온라인 협업 툴이 더 많이 개발될 것이다. 학교는 원격수업과 녹화수업을 활용하면서 자연스럽게 플립러닝(Flipped Learning, 온라인으로 기초내용을 수강한 뒤 수업시간에는 질문과 토론 위주로 하는 학습)이 일상화될 것.. 2021. 1. 25.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다 2021. 1. 3. 나는 믿는다. 내가 믿고 싶은 것만. 2021. 1. 3. 미니멀라이프 2021. 1. 3. 2021년 새해를 맞이하며. 2021년이 하얀 눈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사무실에서 바라보는 세종시 풍경은 하루 하루가 다릅니다. 세종시는 아직 어립니다.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곳도 백화점 부지로 예정되었던 곳인데, 무슨 일이지 백화점은 들어오지 않고, 공원을 조성했습니다. 직년은 코로나19로 인해 바쁘고 긴장된 하루하루였습니다. 올해는 마스크를 벗고, 맘껏 활동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김영순 배상. 2021. 1. 3. 납세보증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두36687판결 납세보증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두36687판결 1. 사실관계 원고는 경영난으로 매각을 추진하던 A기업을 인수하고자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A기업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은 A기업의 국세(19억원) 체납으로 인해 압류 등기가 되어 있었다. 원고는 세무서장(피고)에게 ‘이 사건 체납세액 중 10억 원은 2016. 12. 9.에 납부하고 나머지는 2017. 3. 31.까지 완납하기로 하며, 이 사건 체납세액에 대한 납세보증서를 제공하되 보증기한까지 완납되지 않으면 피고가 자신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A기업이 2017... 2020. 12. 13. 낙찰가132억, 김환기 작가의 '우주'를 양도하면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 낙찰가 132억, 김환기 작가의 '우주'를 양도하면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 고가의 미술품을 사고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낼까? 아니면 기타소득으로 소득세를 낼까? 혹시 반복적으로 사고 팔았다면 사업소득으로 소득세를 내야하지 않을까?이런 논의는 아주 오랫동안 정부와 미술업계의 줄다리기 같은 과정이었다.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아 오기는 했지만, 개인 소장가의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미술품 양도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었다. 미술품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미술 창작자의 창작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미술품 양도에 대해서는 일단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화랑이나 사업자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세를 부과한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 소장가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이라고 해서 20%의 세율만 적용하고 분리.. 2020. 12. 6. 절세 수단 ‘꼬마빌딩’ 절세 수단 ‘꼬마빌딩’ 왜 ‘꼬마빌딩’이라는 별칭이 붙었을까?비주거용 일반건물 중 비교적 저렴하고 작은 규모여서일까? 그러나 아무리 꼬마빌딩이라고 해도 서민들은 감히 탐을 낼 수 없다. 꼬마빌딩은 자산가들이 상속이나 증여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상속세나 증여세를 계산할 때 부동산을 평가해야 한다. 시가가 있거나 매매사례가액이 있다면 그 가격으로 하고, 없다면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만약 감정평가액조차 없다면 기준시가에 의해 평가해야 한다. 기준시가는 시세의 60~70% 정도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납세자들은 굳이 몇 천만원을 들여 감정평가까지 하면서 증여세를 신고하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기준시가로 신고하였다. 정부는 부의 변칙적인 이전을 방지하여 조세평등을 구현할 목적으로 꼬마빌딩에 대.. 2020. 12. 6. 신간 소개-인문학을 걷다.호주 울루루 책 제목 : 인문학을 걷다. 호주 울루루 2020년 우수출판콘텐츠 선정작!! 도서명 : 인문학을 걷다, 호주 울루루 부제목 : 걷는 즐거움 저자 : 김영순 (교수, 변호사) 출판사 : 북스페이스 출간일 : 2020년 11월 25일 가격 : 14,800원 쪽수 : 208면 제책 : 무선제책 크기 : 128*188*12mm 분류 : 에세이>여행에세이 ISBN : 978-89-967241-7-9(13800) 배본일자 : 11월 27일 낯선 여행지에서 걷다가 만나는 인문학 여행. 이 도서는 2020년 우수출판콘텐츠 선정작입니다. 걷는 즐거움, 낯선 여행지에서 만난 인문학 내가 여행하는 이유 나는 작은 배낭 하나 어깨에 메고 돌아다니는 도보 여행을 좋아한다. 여행지에서 마주치는 ‘우연’이 색다른 경험이 되기 때문.. 2020. 12. 6. 2020 국세행정포럼 개최 지난 12월 16일 10번째 '국세행정포럼'이 개최되었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주최하고 국세청이 후원하는 행사이다. 이 행사는 매년 하반기에 개최되며, 연구 결과는 향후 법령 개정이나 조세행정을 집행할 때 반영된다. 통상 200명 가까이 참석하는 큰 행사이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토론자와 발제자, 국세청 본청 국장단만 참석하였다. 행사 장면은 유투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중개되었다. 모든 사람들이 실시간 댓글을 달 수도 있게 하였다. 코로나로 인해 세미나와 행사 방식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직접 대면할 수 없는 아쉬움은 있지만, 오히려 관심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범위가 확대되고 접근성이 좋아진 점은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 관련자료 (국세.. 2020. 11. 22.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