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납세자의 권리보호2
첫째, 비대면 국세행정서비스의 확대이다. 최근에 세무서에 직접 와야지만 발급받을 수 있었던 각종 증명서를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통해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현재도 많은 종류의 민원증명을 집이나 회사에서 발급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 그 종류를 더 늘이고 본인인증이나 접속 방식을 간이하게 하여야 한다.
무인민원발급기와 무인세금수납기도 확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유관기관과 행정정보 공동이용협약을 확대하여 납세자가 한 곳에서 필요한 서류를 모두 열람․발급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최근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에 있어 국세청은 소상공인진흥공단과 협약을 체결하여 심사에 필요한 각종 증명서류를 일괄적으로 제공한 바가 있다.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장기적으로 금융권과도 협의가 필요하다.
비대면 선호는 회의 방식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현재까지는 납세자가 직접 국세심사위원회나 납세자보호위원회 등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직접 출석하는 대신에 영상이나 전화진술, 영화녹화진술 등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3편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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