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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판례평석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한 과세처분의 효력

by 영순K 2021. 3. 1.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한 과세처분의 효력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51174 판결

 

1. 사실관계 

 

피고(서울지방국세청장)는 원고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종결한 후, 2015. 4. 7. 원고 법인의 매출누락을 적출하여 이를 익금산입하고 법인세를 증액하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 동시에 2015. 4. 10.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이사에게 인정상여처분을 하여 원고에게 2007 내지 2009 사업연도 귀속분에 대하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이후 2015. 5. 7.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포탈 혐의로 원고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원고는 과세전적부심사를 하지 않고 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세무조사사결과통지를 한 후 3일 후에 바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소송을 제기하였다.

 

2. 판결 내용 

 

과세관청의 익금산입 등에 따른 법인세 부과처분과 그 익금 등의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각각 별개의 처분이므로, 과세관청이 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면서 익금누락 등으로 인한 법인세 포탈에 관하여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포탈한 법인세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2항 제2호의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할 뿐이지,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관련된 조세포탈에 대해서까지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인 고발 또는 통고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기 전이라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할 수 있는 다른 예외사유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기 전에 납세자인 해당 법인에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세무조사결과통지가 있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이루어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비록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에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 내에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금액을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해당 법인에 통지하도록 정하였더라도, 이와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여의도 국회에서 

3. 판결 의미 

 

처분청에서 과세처분을 하기 전에 과세예고통지나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여 납세자에게 과세표준과 세액을 미리 알려준다. 국세기본법은 이런 경우 납세자가 과세처분 전에 미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예고통지를 받고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대법원은 최근 들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는 판결을 계속 하고 있다. 사전구제절차로서 과세전적부심사 제도가 가지는 기능, 헌법상 적법절차원칙 등을 강조하면서, 예외사유가 없는 한, 세무조사결과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하고 있다.

 

이 사건도 기존의 대법원의 입장을 그대로 표명하고 있다. 다만 기존 판결과 다른 점은 법인세 포탈로 고발이 된 경우 법인세 부과예고에 대해서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없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데, 이를 기초로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도 예외사유로 볼 수 있는지이다.

 

원심은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2항 제2호의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세무조사결과통지서에는 매출누락으로 익금산입하는 내용과 함께 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금액까지 기재되어 있다. 법인세를 증액하는 사유는 자동으로 인정상여처분으로 연결된다. 법인세가 취소되면 인정상여처분도 취소되기 때문에 두 개의 과세는 하나의 쟁점으로 연결되어 있다. 법인세 포탈로 형사소송중에 만약 인정상여처분만 취소하게 되면 두 개의 결론이 달라져서 과세행정상 혼란이 예상된다. 원심은 이런 부분을 고려하였던 것 같다.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과세전적부심사는 과세처분 이전에 사전적 구제절차이다. 이를 보장하기 위해 향후 과세처분을 할 수 없게 되는 사정이 생기거나 과세행정에 혼란이 생긴다면 제한할 필요가 있다. 납기전 징수사유 발생,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했거나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해도 심리제외하는 것은 이런 고려 때문이다.

 

대법원 판결은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보장하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과세행정상 혼란이 발생할 여지도 남겨 놓고 있다. 정부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이와 같은 사례에서 소득금액변동통지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예외사유로 입법화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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