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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 절차에서 유의할 사항6- 선결정례 및 판례 검색 조세행정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도 비슷한 쟁점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내 사건과 같은 쟁점을 이전에 조세심판원이나 법원에서 판결한 사례가 있는지 검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판청구나 심사청구는 기본적으로 행정작용의 일종이기 때문에 먼저 결정한 사례가 있다면 행정의 통일성 측면에서 중요한 참고자료로 작용하게 됩니다. 당해 사건의 쟁점과 유사한 사례를 최대한 조사하여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의 법령정보시스템이나 조세심판원,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 등을 통해 검색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법령해석에 관해서는 종전의 조세심판원 결정례나 법원 판결이 있는지를 꼼꼼히 찾아보아야 합니다. 기재부나 국세청의 예규는 원칙적으로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 꼭 그에 따라 심판을 하거나 재판을 할 .. 2024. 4. 20.
조세심판 절차에서 유의할 사항5- 의견진술 심판관 회의에서 당사자의 의견진술은 절차참여권을 보장하고 심판청구를 제도적으로 정당화시켜주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당사자는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쟁점이 여러 개인 경우 또는 자신의 억울함을 감정적으로라도 호소할 목적이라면 의견진술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주도에 거주하는 납세자인데 가까운 제주세무서에 가서 영상진술을 하라고 안내해도 굳이 서울까지 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절박한 심경을 토로하고 싶었던 것이겠죠. 코로나 19를 겪으면서 다양한 방식의 의견진술 방법이 도입되었으므로 직접 참석할 수 없다면 담당 조사관에게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의견진술을 할 때는 자신이 주장하는 내용의 요점만 간략히 진술해야 합니다. 과세요건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일목요연하게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2024. 4. 20.
조세심판 절차에서 유의할 사항4- 원활한 의사소통 의사소통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중요하지만, 불복절차에서도 중요합니다. 조세심판원의 심판관들이나 국세심사위원들은 회의 전에 사건조사서를 검토하고, 의견진술 신청이 없는 한 서면검토만으로 심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심판관들은 청구인이 제출한 모든 주장 내용과 증거 내용이 심판관들에게 제시되는 것은 아니며, 담당조사관에 의해 정리된 기록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심리담당 조사관이 사건조사서를 어떤 관점으로 작성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청구인은 사건조사서에 자신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담당 조사관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의견만을 막무가내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주장의 취약점을 알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논리와 구비할 증거를 조언받는 것입니다. 담.. 2024. 4. 20.
조세심판에서 유의할 사항3- 청구기간의 준수 가끔 처분을 받고 나서 한참 후에야 심판청구를 제기하거나 소송을 제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가가 납세자의 억울한 사정을 언제까지나 들어주면 좋겠지만, 아무 때나 불복청구를 할 수 있게 한다면 법률관계가 불안정한 상태로 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처분이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위법이 있다면 행정심판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면 행정심판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애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통상 납세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부터, 그 이외의 사람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기산일이 적용됩니다. 말일이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다음 날까지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심판 .. 2024. 4.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