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코로나4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납세자의 권리보호4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납세자의 권리보호4 셋째, 납세자에 대한 사전적 권익침해 방지조치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지금까지 조세분쟁은 주로 세금이 이미 부과된 후에 위법성을 사후적으로 다투는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과세당국이 납세자와 사전협의하여 분쟁의 씨앗을 미연에 제거하는 쪽으로 방향이 전환될 필요가 있다. R&D 세액공제 사전심사와 같이 재산이나 주식의 가치평가도 사전에 협의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면 좋을 것이다. 국세청은 올해 과거의 성실납세협약을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로 확대하였다. 이 제도는 올바른 회계처리 체계를 갖춘 중소기업에 대해 사전진단을 통해 오류를 수정해주는 세무지원이다. 납세자와 국세청의 사전협의는 납세자가 세무리스크없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세청에 대한 .. 2021. 1. 25.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납세자의 권리보호3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납세자의 권리보호3 둘째, 행정전산화를 통한 납세자의 편의성 제고이다. 국세행정의 전산화는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국세청은 이미 빅데이터센터를 출범시켜 성과를 내고 있다. 예를 들어 납세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종전에는 현장확인을 하느라고 기간이 오래 걸렸지만,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선별하여 현장확인은 최소화함으로써 기간을 단축시켰다. 행정전산화는 신고도움서비스의 확대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국가재정은 납세자가 성실하게 신고․납부한 세금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세법은 전문용어가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납세자들이 잘 모르거나 착오로 신고를 잘못하는 경우도 많다. 현재는 법인세나 소득세, 부가가치세에서 ‘모두 채움 서비스’를 제.. 2021. 1. 25.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납세자의 권리보호2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납세자의 권리보호2 첫째, 비대면 국세행정서비스의 확대이다. 최근에 세무서에 직접 와야지만 발급받을 수 있었던 각종 증명서를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통해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현재도 많은 종류의 민원증명을 집이나 회사에서 발급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 그 종류를 더 늘이고 본인인증이나 접속 방식을 간이하게 하여야 한다. 무인민원발급기와 무인세금수납기도 확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유관기관과 행정정보 공동이용협약을 확대하여 납세자가 한 곳에서 필요한 서류를 모두 열람․발급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최근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에 있어 국세청은 소상공인진흥공단과 협약을 체결하여 심사에 필요한 각종 증명서류를 일괄적으로 제공한 바가 있다.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행정.. 2021. 1. 25.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납세자의 권리보호 1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납세자의 권리보호 퓰리처상을 수상한 세계적인 칼럼리스트인 토마스 프리드먼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제 BC(Before COVID19)와 AC(After COVID19)로 구분해야 하다고 말하였다. 이는 실제로 그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구분해야 할 정도로 세계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급속도로 변할 것이라는 뜻이다. 대표적으로 꼽는 것이 비대면(virtual)방식의 증가와 온라인의 활성화이다. 회사에서는 재택근무와 시차출퇴근제, 스마트 워크가 늘어나면서 온라인 협업 툴이 더 많이 개발될 것이다. 학교는 원격수업과 녹화수업을 활용하면서 자연스럽게 플립러닝(Flipped Learning, 온라인으로 기초내용을 수강한 뒤 수업시간에는 질문과 토론 위주로 하는 학습)이 일상화될 것.. 2021. 1.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