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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3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국세청 감정평가의 사업의 법적 검토와 개선방안 -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 납세자가 비주거용 부동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후 신고한 기준시가와 국세청이 감정평가를 의뢰한 감정가액과의 차이는 보통 40% 내외이고, 심하면 70%나 차이가 나기도 한다. 이는 공시가격이 현실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비주거용 부동산은 다른 공동주택이나 오피 스텔에 비해 세제상 특혜를 받고 있어 편법 증여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세청은 공평 과세를 위해 기준시가와 추정 시가가 일정 금액 이상 차이가 나면 국가 예산을 들여 감정평가를 의뢰 하고, 그 감정가액으로 세금을 추징하고 있다. 그러나 감정평가 기준일,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인정 여부, 감정평가의 신뢰성, 국세청이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대상 부동산의 기준 미공개로 인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저해 등 여러 가지.. 2024. 3. 10.
'가상자산' 상속세, 증여세 부과 예정 '가상자산' 상속세, 증여세 부과 예정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으로 대표되는 가상화폐의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고 있다. 최근에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는 비트코인을 15억달러(약 1조6750억원) 구입하면서, 향후 차량을 판매할 때 화폐 대용으로 결제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은 자본이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과세형평에 맞다. 정부는 2020년에 양도차익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입법안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올해 가상자산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 상속세, 증여세를 부과하는 시행령을 입법예고하였다. 가상화폐는 특금법에 의해 '자산'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다만, 금액을 어떻게 평가하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 2021. 2. 14.
절세 수단 ‘꼬마빌딩’ 절세 수단 ‘꼬마빌딩’ 왜 ‘꼬마빌딩’이라는 별칭이 붙었을까?비주거용 일반건물 중 비교적 저렴하고 작은 규모여서일까? 그러나 아무리 꼬마빌딩이라고 해도 서민들은 감히 탐을 낼 수 없다. 꼬마빌딩은 자산가들이 상속이나 증여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상속세나 증여세를 계산할 때 부동산을 평가해야 한다. 시가가 있거나 매매사례가액이 있다면 그 가격으로 하고, 없다면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만약 감정평가액조차 없다면 기준시가에 의해 평가해야 한다. 기준시가는 시세의 60~70% 정도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납세자들은 굳이 몇 천만원을 들여 감정평가까지 하면서 증여세를 신고하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기준시가로 신고하였다. 정부는 부의 변칙적인 이전을 방지하여 조세평등을 구현할 목적으로 꼬마빌딩에 대.. 2020. 1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