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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Talk

2020 국세행정포럼 개최

by 영순K 2020. 11. 22.

지난 12월 16일 10번째 '국세행정포럼'이 개최되었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주최하고 국세청이 후원하는 행사이다. 

이 행사는 매년 하반기에 개최되며, 연구 결과는 향후 법령 개정이나 조세행정을 집행할 때 반영된다. 

 

통상 200명 가까이 참석하는 큰 행사이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토론자와 발제자, 국세청 본청 국장단만 참석하였다. 

행사 장면은 유투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중개되었다. 

모든 사람들이 실시간 댓글을 달 수도 있게 하였다. 

 

코로나로 인해 세미나와 행사 방식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직접 대면할 수 없는 아쉬움은 있지만, 

오히려 관심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범위가 확대되고 

접근성이 좋아진 점은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 

관련자료 (국세청 보도자료)

https://www.nts.go.kr/news/news_01.asp?minfoKey=MINF8420080211204826&mbsinfoKey=MBS20191217093941600&type=V

 

올해 포럼 주제는 세 가지였다.  

1주제는 증여세 포괄주의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과 입법론에 대한 내용이었다. 변칙.우회증여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증여규정으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법치주의의 근간인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위해서는 과세요건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양자 간에 어떻게 균형을 이루어낼 것인지가 숙제이다. 

 

2주제는 중복조사 사유에 대한 검토와 부분조사의 입법론에 대한 내용이었다. 해외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는 중복조사(세무조사를 한 후 다시 하는 재조사)의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과세형평을 위해 중복조사의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발표가 있었다.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과 재산권을 제한하는 침해적 행위이기 때문에 엄격한 절차적 통제를 받고 있다. 현재 중복조사 요건인 '탈루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명확한 자료'는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문제제기를 했다. 신규성, 중요성 등이 인정되는 자료가 나타나면 중복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개선안을 제시했다.  

 

3주제는 영세납세자의 신고지원서비스에 대한 내용이었다. 영세납세자는 기장능력이 없고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경제적 형편도 안 되는 경우가 많다. 여러가지 신고도움자료나 신고안내센터 운영에 대한 제언을 하였다. 한편,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먼저 답을 해야 할 것 같다. 세무대리 시장에서 국세행정서비스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발표와 토론이 끝난 후 일반 납세자의 의견을 듣는 시간이 너무 적어서 아쉬었다. 

다음 행사에는 의미있는 댓글을 공개하여

납세자의 생생한 목소리를 현장에서 공유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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