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진술2 조세심판 절차에서 유의할 사항5- 의견진술 심판관 회의에서 당사자의 의견진술은 절차참여권을 보장하고 심판청구를 제도적으로 정당화시켜주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당사자는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쟁점이 여러 개인 경우 또는 자신의 억울함을 감정적으로라도 호소할 목적이라면 의견진술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주도에 거주하는 납세자인데 가까운 제주세무서에 가서 영상진술을 하라고 안내해도 굳이 서울까지 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절박한 심경을 토로하고 싶었던 것이겠죠. 코로나 19를 겪으면서 다양한 방식의 의견진술 방법이 도입되었으므로 직접 참석할 수 없다면 담당 조사관에게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의견진술을 할 때는 자신이 주장하는 내용의 요점만 간략히 진술해야 합니다. 과세요건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일목요연하게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2024. 4. 20.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납세자의 권리보호2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납세자의 권리보호2 첫째, 비대면 국세행정서비스의 확대이다. 최근에 세무서에 직접 와야지만 발급받을 수 있었던 각종 증명서를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통해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현재도 많은 종류의 민원증명을 집이나 회사에서 발급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 그 종류를 더 늘이고 본인인증이나 접속 방식을 간이하게 하여야 한다. 무인민원발급기와 무인세금수납기도 확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유관기관과 행정정보 공동이용협약을 확대하여 납세자가 한 곳에서 필요한 서류를 모두 열람․발급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최근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에 있어 국세청은 소상공인진흥공단과 협약을 체결하여 심사에 필요한 각종 증명서류를 일괄적으로 제공한 바가 있다.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행정.. 2021. 1.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