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증여3 상증세법 제42조의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해석에 관한 소고 - 부동산 개발회사를 이용한 편법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법적 문제 및 입법적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최근에 부동산 개발회사를 이용한 편법증여가 늘고 있다. 부동산 개발회사의 주 식을 자녀들이 취득하게 한 후 부모가 실제로 개발사업을 성공시켜 주식 가치를 증 가시킴으로써 자녀들에게 편법으로 부를 증여하는 것이다. 정부는 2003년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고, 2015년 이를 보완하는 입법을 하여 편법증여를 차단하 려고 노력하고 있다. 국세청은 위와 같은 사례에 대해 상증세법 제42조의3 규정을 적용하여 적극적으로 과세하려는 입장이지만, 각 과세요건 사실마다 해석상 다양한 쟁점이 있어서 과세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즉, 주체 요건 중에 자력으로 해당 행 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재산취득 요건 중에 내부정보를 제공받았는지 여 부, 재산가치 증가 사유 요건 중에 개발사업의 범위, 인과관계 요건 .. 2024. 3. 17. 상증세법 제42조의3 해석에 관한 소고 세무와 회계연구, 통권 제24호(제10권 제1호), 한국세무사회, 2021. 2. 상증세법 제42조의3 해석에 관한 소고 -부동산 개발회사를 이용한 편법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법적 문제 및 입법적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최근에 부동산 개발회사를 이용한 편법증여가 늘고 있다. 부동산 개발회사의 주식을 자녀들이 취득하게 한 후 부모가 실제로 개발사업을 성공시켜 주식 가치를 증가시킴으로써 자녀들에게 편법으로 부를 증여하는 것이다. 정부는 2003년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고, 2015년 이를 보완하는 입법을 하여 편법증여를 차단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국세청은 위와 같은 사례에 대해 상증세법 제42조의3 규정을 적용하여 적극적으로 과세하려는 입장이지만, 각 과세요건 사실마다 해석상 다양한 쟁점이 있어서 과.. 2021. 8. 19. 절세 수단 ‘꼬마빌딩’ 절세 수단 ‘꼬마빌딩’ 왜 ‘꼬마빌딩’이라는 별칭이 붙었을까?비주거용 일반건물 중 비교적 저렴하고 작은 규모여서일까? 그러나 아무리 꼬마빌딩이라고 해도 서민들은 감히 탐을 낼 수 없다. 꼬마빌딩은 자산가들이 상속이나 증여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상속세나 증여세를 계산할 때 부동산을 평가해야 한다. 시가가 있거나 매매사례가액이 있다면 그 가격으로 하고, 없다면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만약 감정평가액조차 없다면 기준시가에 의해 평가해야 한다. 기준시가는 시세의 60~70% 정도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납세자들은 굳이 몇 천만원을 들여 감정평가까지 하면서 증여세를 신고하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기준시가로 신고하였다. 정부는 부의 변칙적인 이전을 방지하여 조세평등을 구현할 목적으로 꼬마빌딩에 대.. 2020. 12.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