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사6 조세심판 절차에서 유의할 사항5- 의견진술 심판관 회의에서 당사자의 의견진술은 절차참여권을 보장하고 심판청구를 제도적으로 정당화시켜주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당사자는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쟁점이 여러 개인 경우 또는 자신의 억울함을 감정적으로라도 호소할 목적이라면 의견진술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주도에 거주하는 납세자인데 가까운 제주세무서에 가서 영상진술을 하라고 안내해도 굳이 서울까지 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절박한 심경을 토로하고 싶었던 것이겠죠. 코로나 19를 겪으면서 다양한 방식의 의견진술 방법이 도입되었으므로 직접 참석할 수 없다면 담당 조사관에게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의견진술을 할 때는 자신이 주장하는 내용의 요점만 간략히 진술해야 합니다. 과세요건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일목요연하게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2024. 4. 20. 조세심판 절차에서 유의할 점2 - 대리인 선임 국세기본법 제59조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 제2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가 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액사건인 경우 청구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그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이 대리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소액사건은 심판청구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으로 청구사항이 법령의 해석에 관한 것이 아니거나 이미 조세심판관회의의 의결에 따라 결정된 사례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심판청구의 대리인이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이면 담당 변호사나 회계사를 지정해야 합니다.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그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나, 청구의 취하는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무대리인 선임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경제적 사정으.. 2024. 4. 7. 조세심판 절차에서 유의할 점 1 - 청구기관 선택 조세불복을 청구할 수 있는 기관은 조세심판원, 국세청, 감사원 세 군데입니다. 세 곳 중 한 곳에서만 심판절차를 이행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세 곳의 불복 진행절차는 거의 같지만 조직의 특성상 각기 다른 장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납세자는 세 기관의 장단점을 잘 파악하여 해당 사건의 인용가능성이 좀 더 큰 기관에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진술 방법의 다양성이나 회의 장소, 평균 소요기간은 국세청 심사청구가 유리합니다. 심사청구는 서울과 세종에서 번갈아가면서 회의를 개최하므로 서울에서 개최할 때 의견진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세심판청구는 세종시에서 개최됩니다. 다만, 소액사건은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소액의 기준.. 2024. 4. 7.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납세자의 권리보호2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납세자의 권리보호2 첫째, 비대면 국세행정서비스의 확대이다. 최근에 세무서에 직접 와야지만 발급받을 수 있었던 각종 증명서를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통해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현재도 많은 종류의 민원증명을 집이나 회사에서 발급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 그 종류를 더 늘이고 본인인증이나 접속 방식을 간이하게 하여야 한다. 무인민원발급기와 무인세금수납기도 확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유관기관과 행정정보 공동이용협약을 확대하여 납세자가 한 곳에서 필요한 서류를 모두 열람․발급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최근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에 있어 국세청은 소상공인진흥공단과 협약을 체결하여 심사에 필요한 각종 증명서류를 일괄적으로 제공한 바가 있다.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행정.. 2021. 1. 25.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