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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7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한 과세처분의 효력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한 과세처분의 효력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두51174 판결 1. 사실관계 피고(서울지방국세청장)는 원고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종결한 후, 2015. 4. 7. 원고 법인의 매출누락을 적출하여 이를 익금산입하고 법인세를 증액하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 동시에 2015. 4. 10.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이사에게 인정상여처분을 하여 원고에게 2007 내지 2009 사업연도 귀속분에 대하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이후 2015. 5. 7.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포탈 혐의로 원고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원고는 과세전적부심사를 하지 않고 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 2021. 3. 1.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실, 세무조사 실시간 모니터링 실시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실, 세무조사 실시간 모니터링 실시 납세자들에게 세무조사는 두려움의 대상이다. 아무리 조사공무원들이 친절하다고 해도, 납세자가 을이고 조사공무원이 갑이라는 사실은 어쩔 수 없다. 세무조사시 '납세자 권리헌장'을 교부하고, 납세자들의 권리를 알려주게 되어 있다. 그러나 납세자들은 조사공무원에 대한 불만이 있어도 이를 제대로 말하지 못한다. 국세청은 그동안 세무조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오고 있다. 예전에 대구지방국세청에서 '해피콜'제도를 실시하였는데, 반응이 좋았었다. 이를 국세청 본청 차원에서 세무조사 모니터링으로 제도화하였다. 그러나 납세자들 실명으로 모니터링을 하다보니, 솔직한 피드백을 받는데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 스마트폰을 통해 납세자들에게 모니터링을 실시하게 된다. 납세자들은.. 2021. 2. 14.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납세자의 권리보호4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납세자의 권리보호4 셋째, 납세자에 대한 사전적 권익침해 방지조치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지금까지 조세분쟁은 주로 세금이 이미 부과된 후에 위법성을 사후적으로 다투는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과세당국이 납세자와 사전협의하여 분쟁의 씨앗을 미연에 제거하는 쪽으로 방향이 전환될 필요가 있다. R&D 세액공제 사전심사와 같이 재산이나 주식의 가치평가도 사전에 협의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면 좋을 것이다. 국세청은 올해 과거의 성실납세협약을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로 확대하였다. 이 제도는 올바른 회계처리 체계를 갖춘 중소기업에 대해 사전진단을 통해 오류를 수정해주는 세무지원이다. 납세자와 국세청의 사전협의는 납세자가 세무리스크없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세청에 대한 .. 2021. 1. 25.
절세 수단 ‘꼬마빌딩’ 절세 수단 ‘꼬마빌딩’ 왜 ‘꼬마빌딩’이라는 별칭이 붙었을까?비주거용 일반건물 중 비교적 저렴하고 작은 규모여서일까? 그러나 아무리 꼬마빌딩이라고 해도 서민들은 감히 탐을 낼 수 없다. 꼬마빌딩은 자산가들이 상속이나 증여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상속세나 증여세를 계산할 때 부동산을 평가해야 한다. 시가가 있거나 매매사례가액이 있다면 그 가격으로 하고, 없다면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만약 감정평가액조차 없다면 기준시가에 의해 평가해야 한다. 기준시가는 시세의 60~70% 정도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납세자들은 굳이 몇 천만원을 들여 감정평가까지 하면서 증여세를 신고하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기준시가로 신고하였다. 정부는 부의 변칙적인 이전을 방지하여 조세평등을 구현할 목적으로 꼬마빌딩에 대.. 2020. 1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