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4 조세심판 절차에서 유의할 사항5- 의견진술 심판관 회의에서 당사자의 의견진술은 절차참여권을 보장하고 심판청구를 제도적으로 정당화시켜주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당사자는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쟁점이 여러 개인 경우 또는 자신의 억울함을 감정적으로라도 호소할 목적이라면 의견진술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주도에 거주하는 납세자인데 가까운 제주세무서에 가서 영상진술을 하라고 안내해도 굳이 서울까지 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절박한 심경을 토로하고 싶었던 것이겠죠. 코로나 19를 겪으면서 다양한 방식의 의견진술 방법이 도입되었으므로 직접 참석할 수 없다면 담당 조사관에게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의견진술을 할 때는 자신이 주장하는 내용의 요점만 간략히 진술해야 합니다. 과세요건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일목요연하게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2024. 4. 20. 조세심판 절차에서 유의할 점 1 - 청구기관 선택 조세불복을 청구할 수 있는 기관은 조세심판원, 국세청, 감사원 세 군데입니다. 세 곳 중 한 곳에서만 심판절차를 이행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세 곳의 불복 진행절차는 거의 같지만 조직의 특성상 각기 다른 장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납세자는 세 기관의 장단점을 잘 파악하여 해당 사건의 인용가능성이 좀 더 큰 기관에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진술 방법의 다양성이나 회의 장소, 평균 소요기간은 국세청 심사청구가 유리합니다. 심사청구는 서울과 세종에서 번갈아가면서 회의를 개최하므로 서울에서 개최할 때 의견진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세심판청구는 세종시에서 개최됩니다. 다만, 소액사건은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소액의 기준.. 2024. 4. 7. [동영상] 조세전문가도 헛갈리는 조세불복절차 조세불복절차는 다양하고 복잡하여 비전문가는 물론 조세전문가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심사나 심판 전치주의, 청구기간의 준수, 증명책임의 법리 등 알아야 할 내용이 많다.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해서는 조세전문가들이 불복절차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 2020. 10. 3. '사건기록과 조세불복실무' 책 소개 진정한 조세전문가를 위한 필독서이다. 조세불복에는 이유가 있다. 만약 조세부과절차가 공정성과 공평성의 길에서 벗어난다면 납세자는 억울하다고 느끼게 되어 불복하게 된다. 납세자는 불복 단계를 거치면서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고, 조세행정도 공정성과 공평성을 유지할 수 있다. 책 자세히 보기 : 교보문고 조세불복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소송 전 단계인 행정심판에서 불복하는 사건은 많지만, 인용률은 비교적 높은 편이므로 납세자나 조세전문가는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조세불복사건을 대리하기 위해서는 세무조사부터 행정심판, 조세소송까지 각 단계의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구제수단을 알고 있어야 한다. 단지 이론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건에서 제.. 2020. 9.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