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조세심판 절차에서 유의할 사항4- 원활한 의사소통

by 영순K 2024. 4. 20.

의사소통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중요하지만, 불복절차에서도 중요합니다. 

조세심판원의 심판관들이나 국세심사위원들은 회의 전에 사건조사서를 검토하고, 의견진술 신청이 없는 한 서면검토만으로 심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심판관들은 청구인이 제출한 모든 주장 내용과 증거 내용이 심판관들에게 제시되는 것은 아니며, 담당조사관에 의해 정리된 기록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심리담당 조사관이 사건조사서를 어떤 관점으로 작성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청구인은 사건조사서에 자신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담당 조사관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의견만을 막무가내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주장의 취약점을 알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논리와 구비할 증거를 조언받는 것입니다.

 

담당 조사관이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정확한 답변을 해야 하고,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즉시 구비해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조세심판관회의가 열리기 전에 사건조사서 등의 기록을 사전에 열람 신청하여, 주장이 누락되거나 오인될 만한 부분이 있을 때는 추가로 의견을 제시하여 기록에 편철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