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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판례평석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의 범위-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7두72935 판결

by 영순K 2020. 11. 1.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의 범위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7두72935 판결

1. 사실관계 

 

필리핀법인인 원고는 국내에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용하는 A에게 카지노 이용고객(Junket, 이하 ‘정켓’이라고 한다)을 모집·알선하여 주고 A으로부터 고객이 잃은 돈의 70%를 모집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하는 정켓 계약(Junket Agreement,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의 개별적인 정켓 모집활동은 대부분 각 나라에 있는 여러 하위 정켓업자들을 통하여 수행되었다. 원고는 모집한 정켓들이 한국으로 출국하기 전에 A의 영업장에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정켓들로부터 자금을 A의 해외 계좌로 받아 송금하였고, 정켓들이 게임과정에서 자금대여를 요청할 경우에 대비하여 정켓들로부터 해당 금액을 미리 받아두거나 담보 등을 설정하기도 하였으며, 정켓들과의 정산 업무와 향후의 고객유치를 위한 고객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국내에서 A의 영업장 내 사무실에 직원들을 두고 칩을 제공하거나 롤링게임에서 발생한 매출액을 확인하기도 하였고, 위 정켓들에 대한 항공권 예약 및 탑승 안내 업무, 공항에서 A의 영업장까지 안내하는 업무, 호텔과 식당의 예약 및 안내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과세관청은 원고가 받은 모집수수료 전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전부가 원고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수입금액이라고 전제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2. 쟁점 

 

원고가 국내에서 받은 모집수수료 전액이 원고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수입금액인지 여부 

 

3. 판결내용

 

필리핀법인이 대한민국 내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고정사업장이 필리핀법인과 독립하여 거래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으로서 얻었을 이윤만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어 대한민국에서 과세될 수 있고, 이와 같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이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원고의 직원들이 이 사건 사무실에서 수행하는 활동이 원고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보다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업무는 국외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 비용도 대부분 국외에서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모집수수료 중 원고의 대한민국 내 고정사업장인 이 사건 사무실에 귀속되는 수입금액은 이 사건 사무실에서 수행한 업무에 대한 대가로 국한되고, 원고가 국외에서 수행한 각종 업무에 대한 대가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4. 판결의 의미 

 

외국법인은 국내고정사업장이 있을 때 사업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다. 본 사안에서는 원고인 필리핀법인이 우리나라에 있는 사무실에서 칩을 제공하거나 항공 등 예약서비스를 상시적으로 행사하였으므로 고정사업장이 있다고 보았다. 이 부분은 쟁점이 되지 않았다. 

 

다만, 고정사업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할 있다.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그 외국법인의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할 수도 있고, 고정사업장 소득 중 해당거래에 한정해서만 과세할 수도 있다.  

 

대한민국과 필리핀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7조는 제2항에서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 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동 고정사업장이 동일 또는 유사한 조건 하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며 또한 동 고정사업장인 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이라고 가정하는 경우에 동 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은 각 체약국에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된다.”라고 정하고 있다. 

 

법원은 원고법인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업무는 국외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모집수수료 중 원고법인의 대한민국 내 고정사업장인 사무실에 귀속되는 수입금액은 사무실에서 수행한 업무에 대한 대가로 국한된다고 보았다. 

 

이에 따르면 모집수수료 중에서 원고법인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을 분리하여 계산한 후 이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부과해야 한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모집수수료 전체에 대해 과세를 하였다. 만약 법원에서 분리해서 계산할 수 있다면 일부취소를 했을 것이다. 그러나 법원이 직권에 의해 적극적으로 정당한 세액을 계산해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법원은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하였다.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의미있는 판결이다. 또한 과세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정당한 세액의 계산, 즉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금액의 계산까지 정확하게 산출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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