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원고는 2010 내지 2014 사업연도의 각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위 각 사업연도에 모두 결손금이 발생하였다고 신고하였다.
피고는 2015. 5. 28.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채권을 정당한 사유 없이 비특수관계인인 일반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의 평균회수기일보다 지연회수한 것으로 보아 그 지연회수한 매출채권의 인정이자 상당 금액을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하고, 그 부인된 금액을 원고의 2010 내지 2014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각 산입하여 2010 내지 2014 사업연도 각 법인세 과세표준의 결손금을 감액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손금 감액경정’이라고 한다).
그 이후 피고는 2015. 7. 1. 원고에게 일용직 인건비 지급 관련 적격증빙 미수취를 원인으로 하는 가산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위와 같이 경정된 과세표준을 함께 통지하였다.
2. 쟁점
법인의 이월결손금은 그 증감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인세 과세표준이 양(+)로 나오지 않는한 법인세가 증액되지는 않는다. 다만, 이월결손금이 소멸하는 시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인세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과세관청의 이월결손금 감액결정이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3. 판결내용
2010. 1. 1. 시행된 법인세법(이하 ‘개정 법인세법’이라고 한다)은 제13조 제1호 후문으로 “이 경우 결손금은 제14조 제2항의 결손금으로서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에 한정한다.”라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위와 같은 개정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 후문 규정은 원칙적으로 공제가 가능한 이월결손금의 범 위를 신고·경정 등으로 확정된 결손금으로 축소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은 관련 규정의 개정 경위와 개정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 후문의 문언 및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개정 법인세법이 시행된 2010. 1. 1. 이후 최초로 과세표준을 신고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 등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결손금 감액경정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로서는 결손금 감액경정 통지가 이루어진 단계에서 그 적법성을 다투지 않는 이상 이후 사업연도 법인세의 이월결손금 공제와 관련하여 종전의 결손금 감액경정이 잘못되었다거나 과세관청이 경정한 결손금 외에 공 제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이 있다는 주장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과세관청의 결손금 감액경정은 이후 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 공제와 관련하여 법인세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세관청의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4. 판결의 의미
항고소송에서 문제된 행정작용이 ‘처분성’이 있는지는 중요한 쟁점이다. ‘처분성’이란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를 말한다. 만약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 주장 내용을 검토조차 하지 않고 각하한다.
법원은 과세관청 내부의 결정은 처분성이 없다고 본다. 예를 들어 익금산입결정이나 손금산입결정은 그 자체로는 납세자의 권리나 의무에 영향이 없기 때문에 처분성이 없다.
그러나 처분성의 범위는 확정되어 있지 않다. 납세자의 권리를 조기에 보호할 필요가 있다면 처분성의 범위는 확장될 수 있다. 종전에는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처분성이 없다고 하였으나, 현재는 처분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법원은 종래에는 이월결손금의 증감 결정은 그 자체로 납세자의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직접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나중에 법인세가 경정고지될 때 법인세를 다투는 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0. 1. 1. 법인세법이 개정되어 공제가 가능한 이월결손금의 범위는 신고나 경정 등으로 확정된 결손금으로 축소되었다. 이에 따라 납세자의 권리를 조기에 종결할 필요성이 커졌다.
대법원판결은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조기에 가능하게 한 것으로 의의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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