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 부과제척기간 인정 범위-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7두30757 판결
1. 사실관계
A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자 A회사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던 원고는 2006. 6. 7. 소외인에게 이 사건 주식을 105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6. 8. 1. 대금을 지급받고 모두 이전하였다.
처분청은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은 가장행위에 불과하고, A회사가 소외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105억 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위 양도가액 105억 원을 A회사의 2006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결정·고지하였다.
A회사가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제2차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법인세를 납부하라는 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 가장행위 혹은 조세회피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A회사가 소외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105억 원에 매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하였고 확정되었다.
처분청은 2015. 5. 6. 위 판결에 따라 원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취소하고, 다시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2. 쟁점
국세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이다. 그러나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는 제2항에서 “국세에 관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제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판결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본 사건의 쟁점은 법인세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후, 주주에 대하여 다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당해 판결에 따른' 결정인지이다.
3. 판결내용
선행 확정판결의 대상인 종전 부과처분은 법인인 A회사와 소외인 사이의 부동산양도거래에 따른 A회사의 토지 등 양도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그 세목이 ‘법인세’인 반면, 이 사건 처분은 개인인 원고와 소외인 사이의 주식양도거래에 따른 원고의 주식양도소득과 양도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그 세목이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이므로, 이 사건 처분을 선행 확정판결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그에 부수하는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종전 부과처분과는 다른 새로운 결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는 선행 확정판결에 따른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4. 판결의 의미
부과권의 제척기간은 일반적으로 5년이다. 그러나 소송에서 최종판결이 나오기까지 5년 이상이 걸릴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판결에 취지에 따른 결정을 사후적으로 할 수 없다면 판결이 무의미해진다. 부과제척기간의 특례 규정은 납세자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에게도 적용된다. 실제로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에도 과세관청은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특례규정은 과세관청이 새롭게 결정이나 경정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설정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런데 법원은 일관되게 그 범위를 좁혀서 해석하고 있다. 해당 판결 또는 결정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그에 부수하는 처분만을 할 수 있을 뿐,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내라 하여 그 판결이나 결정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에 따른 결정' 내용은 과세단위로 판단한다.
일단 세목이 다르면 과세단위가 다르다. 법인세와 양도소득세는 세목이 다르므로 과세단위가 다르다. 그리고 법인세나 소득세 같은 기간과세의 경우에도 귀속연도가 다르면 과세단위가 다르다. 이런 이미에서 법원은 확정된 결정 또는 판결에서 다투어진 과세처분과 과세단위나 과세기간을 달리하는 새로운 과세처분에 대해서까지 위 규정에 따른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과세관청은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위 사건은 동일한 사실관계 하에서 법적 평가만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과세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만약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 중복하여 과세할 수밖에 없고, 이는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조세행정상의 비효율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 처분은 단순히 종전 부과처분에 대한 법적 평가만을 달리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으로서는 올바른 법적 평가에 따라 세법을 적용하여 조세행정상의 효율을 추구하는 것이 그와 동시에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과세단위가 달라지는 경우에 단순히 법적평가만으로 달리한다고 볼 수 있는지, 과세단위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는 앞으로 계속 연구해야 할 부분이다. 대법원이 이 사건에서 조세형평성 보다는 과세관청의 올바른 세법 적용을 강조한 것은 법치행정을 향한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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