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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 절차에서 유의할 점 1 - 청구기관 선택

by 영순K 2024. 4. 7.

조세불복을 청구할 수 있는 기관은 조세심판원, 국세청, 감사원 세 군데입니다.  

세 곳 중 한 곳에서만 심판절차를 이행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세 곳의 불복 진행절차는 거의 같지만 조직의 특성상 각기 다른 장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납세자는 세 기관의 장단점을 잘 파악하여 해당 사건의 인용가능성이 좀 더 큰 기관에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진술 방법의 다양성이나 회의 장소, 평균 소요기간은 국세청 심사청구가 유리합니다. 심사청구는 서울과 세종에서 번갈아가면서 회의를 개최하므로 서울에서 개최할 때 의견진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세심판청구는 세종시에서 개최됩니다. 다만, 소액사건은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소액의 기준은 3천만원에서 최근 5천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인용률은 조세심판원이 가장 높은 편이지만 고액사건과 소액사건의 인용률에 차이가 있으므로 평균치만 신뢰할 수는 없다.

  조세심판원 국세청 감사원
회의장소 세종시(소액사건은 서울) 세종시, 서울시 교대로 개최 서울
위원수 4(상임 2,
비상임 2)
11(내부 5,
외부 6)
6(전원 내부)
진술방법 출석, 전화,
영상(서울 창성동)
출석, 전화, 영상(전국 각 세무서),
영상녹화
의견진술 없음
회의 요일 심판부마다 다름 매주 수요일 매주 목요일
평균 소요기간 180일 정도 100일정도 180일 이상
인용률 약 20~24% 약 18~22% 약 10% 정도
재상정 부의사유 명백한 법령해석 오류, 중요 사실관계의 누락 명백한 법령해석오류 없음
특이점 일반적으로 4인의 심판부에서 심의. 단 특별한 경우 심판관합동회의에 부의될 수 있음 최근 의결기구로 바뀜. 법령위반 여부를 우선 조사함. 예규 등을 개정 요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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