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불복을 청구할 수 있는 기관은 조세심판원, 국세청, 감사원 세 군데입니다.
세 곳 중 한 곳에서만 심판절차를 이행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세 곳의 불복 진행절차는 거의 같지만 조직의 특성상 각기 다른 장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납세자는 세 기관의 장단점을 잘 파악하여 해당 사건의 인용가능성이 좀 더 큰 기관에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진술 방법의 다양성이나 회의 장소, 평균 소요기간은 국세청 심사청구가 유리합니다. 심사청구는 서울과 세종에서 번갈아가면서 회의를 개최하므로 서울에서 개최할 때 의견진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세심판청구는 세종시에서 개최됩니다. 다만, 소액사건은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소액의 기준은 3천만원에서 최근 5천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인용률은 조세심판원이 가장 높은 편이지만 고액사건과 소액사건의 인용률에 차이가 있으므로 평균치만 신뢰할 수는 없다.
조세심판원 | 국세청 | 감사원 | |
회의장소 | 세종시(소액사건은 서울) | 세종시, 서울시 교대로 개최 | 서울 |
위원수 | 4명(상임 2명, 비상임 2명) |
11명(내부 5명, 외부 6명) |
6명(전원 내부) |
진술방법 | 출석, 전화, 영상(서울 창성동) |
출석, 전화, 영상(전국 각 세무서), 영상녹화 |
의견진술 없음 |
회의 요일 | 심판부마다 다름 | 매주 수요일 | 매주 목요일 |
평균 소요기간 | 180일 정도 | 100일정도 | 180일 이상 |
인용률 | 약 20~24% | 약 18~22% | 약 10% 정도 |
재상정 부의사유 | 명백한 법령해석 오류, 중요 사실관계의 누락 | 명백한 법령해석오류 | 없음 |
특이점 | 일반적으로 4인의 심판부에서 심의. 단 특별한 경우 심판관합동회의에 부의될 수 있음 | 최근 의결기구로 바뀜. | 법령위반 여부를 우선 조사함. 예규 등을 개정 요구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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