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59조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 제2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가 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액사건인 경우 청구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그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이 대리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소액사건은 심판청구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으로 청구사항이 법령의 해석에 관한 것이 아니거나 이미 조세심판관회의의 의결에 따라 결정된 사례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심판청구의 대리인이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이면 담당 변호사나 회계사를 지정해야 합니다.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그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나, 청구의 취하는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무대리인 선임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 청구인은 국선대리인을 선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구세액이 5천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 원 이하, 소유 재산가액이 합계 5억 원 이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예전에는 국선대리인을 신청할 수 없었으나 최근에는 법 개정으로 가능해졌습니다. 수입금액의 경우 3억원 이하, 자산가액의 경우 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불복사건에서도 국선대리인을 신청할 수 없다.
국세청과 조세심판원은 세무사·회계사·변호사를 모집하여 국선대리인으로 위촉합니다.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2016. 3. 1.부터 건당 1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의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제도 시행 이후 매년 신청비율이 상승하여 2018년도에는 97%에 이르고 있습니다. 인용률도 제도 시행 전에는 16.3%에 불과하였으나 2018년에 21%에 이른다고 합니다. 요건에 해당한다면 국선대리인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2019년 말 세법 개정으로 과세전적적부심사청구에서도 국선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납세자는 과세 전(前) 단계에서부터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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