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Talk13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납세자의 권리보호2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납세자의 권리보호2 첫째, 비대면 국세행정서비스의 확대이다. 최근에 세무서에 직접 와야지만 발급받을 수 있었던 각종 증명서를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통해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현재도 많은 종류의 민원증명을 집이나 회사에서 발급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 그 종류를 더 늘이고 본인인증이나 접속 방식을 간이하게 하여야 한다. 무인민원발급기와 무인세금수납기도 확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유관기관과 행정정보 공동이용협약을 확대하여 납세자가 한 곳에서 필요한 서류를 모두 열람․발급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최근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에 있어 국세청은 소상공인진흥공단과 협약을 체결하여 심사에 필요한 각종 증명서류를 일괄적으로 제공한 바가 있다.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행정.. 2021. 1. 25.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납세자의 권리보호 1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납세자의 권리보호 퓰리처상을 수상한 세계적인 칼럼리스트인 토마스 프리드먼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제 BC(Before COVID19)와 AC(After COVID19)로 구분해야 하다고 말하였다. 이는 실제로 그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구분해야 할 정도로 세계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급속도로 변할 것이라는 뜻이다. 대표적으로 꼽는 것이 비대면(virtual)방식의 증가와 온라인의 활성화이다. 회사에서는 재택근무와 시차출퇴근제, 스마트 워크가 늘어나면서 온라인 협업 툴이 더 많이 개발될 것이다. 학교는 원격수업과 녹화수업을 활용하면서 자연스럽게 플립러닝(Flipped Learning, 온라인으로 기초내용을 수강한 뒤 수업시간에는 질문과 토론 위주로 하는 학습)이 일상화될 것.. 2021. 1. 25. 낙찰가132억, 김환기 작가의 '우주'를 양도하면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 낙찰가 132억, 김환기 작가의 '우주'를 양도하면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 고가의 미술품을 사고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낼까? 아니면 기타소득으로 소득세를 낼까? 혹시 반복적으로 사고 팔았다면 사업소득으로 소득세를 내야하지 않을까?이런 논의는 아주 오랫동안 정부와 미술업계의 줄다리기 같은 과정이었다.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아 오기는 했지만, 개인 소장가의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미술품 양도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었다. 미술품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미술 창작자의 창작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미술품 양도에 대해서는 일단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화랑이나 사업자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세를 부과한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 소장가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이라고 해서 20%의 세율만 적용하고 분리.. 2020. 12. 6. 절세 수단 ‘꼬마빌딩’ 절세 수단 ‘꼬마빌딩’ 왜 ‘꼬마빌딩’이라는 별칭이 붙었을까?비주거용 일반건물 중 비교적 저렴하고 작은 규모여서일까? 그러나 아무리 꼬마빌딩이라고 해도 서민들은 감히 탐을 낼 수 없다. 꼬마빌딩은 자산가들이 상속이나 증여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상속세나 증여세를 계산할 때 부동산을 평가해야 한다. 시가가 있거나 매매사례가액이 있다면 그 가격으로 하고, 없다면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만약 감정평가액조차 없다면 기준시가에 의해 평가해야 한다. 기준시가는 시세의 60~70% 정도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납세자들은 굳이 몇 천만원을 들여 감정평가까지 하면서 증여세를 신고하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기준시가로 신고하였다. 정부는 부의 변칙적인 이전을 방지하여 조세평등을 구현할 목적으로 꼬마빌딩에 대.. 2020. 12. 6.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