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2 조세심판 절차에서 유의할 점2 - 대리인 선임 국세기본법 제59조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 제2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가 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액사건인 경우 청구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그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이 대리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소액사건은 심판청구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으로 청구사항이 법령의 해석에 관한 것이 아니거나 이미 조세심판관회의의 의결에 따라 결정된 사례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심판청구의 대리인이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이면 담당 변호사나 회계사를 지정해야 합니다.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그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나, 청구의 취하는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무대리인 선임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경제적 사정으.. 2024. 4. 7. 조세심판 절차에서 유의할 점 1 - 청구기관 선택 조세불복을 청구할 수 있는 기관은 조세심판원, 국세청, 감사원 세 군데입니다. 세 곳 중 한 곳에서만 심판절차를 이행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세 곳의 불복 진행절차는 거의 같지만 조직의 특성상 각기 다른 장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납세자는 세 기관의 장단점을 잘 파악하여 해당 사건의 인용가능성이 좀 더 큰 기관에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진술 방법의 다양성이나 회의 장소, 평균 소요기간은 국세청 심사청구가 유리합니다. 심사청구는 서울과 세종에서 번갈아가면서 회의를 개최하므로 서울에서 개최할 때 의견진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세심판청구는 세종시에서 개최됩니다. 다만, 소액사건은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소액의 기준.. 2024. 4.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