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납세자보호관실, 세무조사 실시간 모니터링 실시
납세자들에게 세무조사는 두려움의 대상이다.
아무리 조사공무원들이 친절하다고 해도, 납세자가 을이고 조사공무원이 갑이라는 사실은 어쩔 수 없다.
세무조사시 '납세자 권리헌장'을 교부하고, 납세자들의 권리를 알려주게 되어 있다.
그러나 납세자들은 조사공무원에 대한 불만이 있어도 이를 제대로 말하지 못한다.
국세청은 그동안 세무조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오고 있다.
예전에 대구지방국세청에서 '해피콜'제도를 실시하였는데, 반응이 좋았었다.
이를 국세청 본청 차원에서 세무조사 모니터링으로 제도화하였다.
그러나 납세자들 실명으로 모니터링을 하다보니, 솔직한 피드백을 받는데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 스마트폰을 통해 납세자들에게 모니터링을 실시하게 된다.
납세자들은 비실명으로 질문에 체크를 하고, 건의사항을 제출할 수 있다.
또한 세무조사가 종결된 후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도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앞으로 세무조사 모니터링 실시 결과를 더 빨리, 더 정확히 세무행정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ax Talk'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익법인의 사소한 실수는 구제받을 수 있을까? (0) | 2021.04.11 |
---|---|
동학개미들이 납부한 증권거래세, 역대 최다 (0) | 2021.03.01 |
'리얼돌(Real Doll)'은 '풍속을 해치는 물품'인가 (0) | 2021.02.14 |
'가상자산' 상속세, 증여세 부과 예정 (0) | 2021.02.14 |
국세청 '납세자권익24' 개통 (0) | 2021.02.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