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상속세, 증여세 부과 예정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으로 대표되는 가상화폐의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고 있다.
최근에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는 비트코인을 15억달러(약 1조6750억원) 구입하면서, 향후 차량을 판매할 때 화폐 대용으로 결제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은 자본이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과세형평에 맞다.
정부는 2020년에 양도차익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입법안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올해 가상자산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 상속세, 증여세를 부과하는 시행령을 입법예고하였다.
가상화폐는 특금법에 의해 '자산'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다만, 금액을 어떻게 평가하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평가방법은 두 가지이다.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평가기준일(상속일이나 증여일) 이전과 이후 각 1개월 동안의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한다.
그 외의 가상자산은 거래일의 일평균가액 또는 종료시각에 공시된 시세가액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격으로 한다.
다만, 시행시기는 2022년 1월 1일부터이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0조
② 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사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 사업자 중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 해당 가상자산 사업자가 공시하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1개월 동안의 일평균가액의 평균액
2. 1호 외의 가상자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 사업자 및 그에 준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공시하는 거래일의 일평균가액 또는 종료시각에 공시된 시세가액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격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6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내국인 및 외국인의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체계와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체계가 확립되었다.
이제 가상화폐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일이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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