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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Talk

낙찰가132억, 김환기 작가의 '우주'를 양도하면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

by 영순K 2020. 12. 6.

낙찰가 132억, 김환기 작가의 '우주'를 양도하면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

 

고가의 미술품을 사고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낼까? 아니면 기타소득으로 소득세를 낼까? 혹시 반복적으로 사고 팔았다면  사업소득으로 소득세를 내야하지 않을까?

이런 논의는 아주 오랫동안 정부와 미술업계의 줄다리기 같은 과정이었다.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아 오기는 했지만, 개인 소장가의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미술품 양도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었다.

 

미술품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미술 창작자의 창작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미술품 양도에 대해서는 일단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화랑이나 사업자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세를 부과한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 소장가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이라고 해서 20%의 세율만 적용하고 분리해서 과세한다.

 

 

 

한편 개인 소장가라고 하더라도 고가의 미술품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고 파는 사람도 있다. 이런 사람에 대해 국세청은 사업성이 있다고 보아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였다(최고세율 42%). 그러나 납세자는 미술품 양도에 대한 법개정 시 개인 소장가의 양도는 모두 기타소득으로 보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 사건은 현재 조세심판원에서 심사 중이다. 

 

그런데 2020년 말에 개인이 미술품이나 골동품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팔아 차익을 얻더라도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기타소득으로 간주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미술시장 활성화에는 어느 정도 기여할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미술시장은 거래 활성화 못지 않게 거래의 투명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고가의 미술품은 고액 자산가들의 비자금 조성이나 뇌물 수수에 사용된다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또한, 고액의 양도차익을 계속적으로 얻으면서도 다른 자산에 비해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은 조세형평상 불합리한 점이 있다.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고 해서 미술품 시장의 거래 활성화와 거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조세 이외에 다른 정책수단이 함께 사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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