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불복절차는 부과고지를 기준하여 사전 구제절차와 사후 구제절차로 구분할 수 있다.
사후 구제절차로는 이의신청, 행정심판(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청 심사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소송이 있다.
사전 구제로는 대표적으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있다.
또한 세무조사 중에 사실관계의 쟁점 사항에 대해 과세사실판단제도를 이용할 수 잇으며, 법령해석 사항에 대해 과세기준자문제도를 이용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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