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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대한 최근 대법원의 제한 해석 경향 연구

by 영순K 2020. 9. 30.

 

법학논총 제39집, 35-59,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9.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대한 최근 대법원의 제한 해석 경향 연구

 

<초록>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1974. 12. 21. 제정된 이래 여러 차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단을 받으면서 개정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여 실무상 위 규정의 적용을 둘러싼 분쟁이 상당수 존재하고, 학계에서도 위 규정에 대한 위헌론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최근까지 위 규정에 대해 합헌결정을 하여 존치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한편 최근 대법원의 판결은 위 규정을 제한적으로 해석적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1110232 판결에서는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절한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어야 하는 점에서 첫 번째 명의개서에 의한 증여의제 후의 명의개서에 대해 증여의제를 배제하였다. 형식적으로만 본다면 명의신탁된 주식을 매도하여 그 대금으로 새로운 주식을 취득할 때 실지소유자 명의로 하지 않은 것은 별개의 명의신탁을 구성한다고 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을 배제하고 있는 것이다.

 

201443653 판결에서는 이는 조세 부과의 본질적 근거인 담세력의 징표가 되는 행위나 사실의 존재와 무관하게 과세하는 것이므로 그 관련 법령을 해석적용할 때는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은 엄격하게 절제되어야 한다고 하여 통상의 문언해석에 의하면 소유권취득에 상속이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상속의 경우에 증여의제를 배제하였다.

 

200921352 판결에서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소정의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의 하나로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한도 내에서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인 점을 고려하여 이익잉여금의 자본금 전입에 따른 무상주를 증여의제에서 배제하였다. 대법원이 이와 같이 제한적으로 해석적용하는 것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위헌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엄밀히 말하면 축소해석이라기보다는 목적론적 축소에 가깝고, 이는 법해석이 아니라 법형성에 가깝다. 따라서 대법원의 제한적 해석 경향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삭제하고, 과징금이나 과태료 등으로 부과하고 명의수탁자를 명의신탁자에 대한 제재보다 약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목차>

. 서론

.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대한 대법원의 제한 해석 경향

1. 타인명의로 위탁계좌를 개설하고 반복적으로 매매하는 경우(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110232 판결) [A판결]

2. 상속시 명의개서 해태에 따른 증여의제(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43653 판결) [B판결]

3. 이익잉여금의 자본금 전입으로 발행한 무상주의 교부(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21352 판결) [C 판결]

4. 위 판결들에 대한 종합평가

.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제한 해석의 정당성 검토

1. 대법원은 왜 제한 해석을 하는가?

2. 대법원의 제한 해석은 정당한가?

3. 해석으로 위헌성을 제거할 수 있는가?

.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개선방안

1. 종래의 논의

2.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삭제 방안

.결론

 

<논문 전문 보기>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대한 최근 대법원의 제한적 해석 경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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