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와 회계연구 통권 20호(제9권 제1호), 81-128,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세무조사와 행정확인의 경계 설정 및 행정확인의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초록>
사회가 복잡․다양해지면서 비공식적·협력적 행정작용의 필요성은 세무행정의 영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를 행정지도라고도 하며, 상대방의 동의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고, 거부했을 때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세무행정 영역에서 협력적 행정작용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법인세 신고안내와 같이 신고내용 및 필요한 조치 내용을 안내하는 유형으로서, 이는 행정지도에 해당한다. 둘째 유형은 신고내용확인 및 과세자료 처리에 의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행정작용이다. 공평과세를 위해서는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미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한 경우에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과세관청은 납세자에게 해명자료를 제출하라고 안내하거나, 현장확인을 실시한다.
이 유형은 다시 두 개의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 영역은 거래상대방에게 거래내용을 단순히 확인할 목적으로 하는 서면 안내나 금융거래내역 확인, 사업자등록 확인을 위한 현장확인 등을 들 수 있다. 이는 사업자나 거래상대방으로서 거래 내용의 진실을 소명해 달라는 요청에 불과하며, 자발적인 행정협조를 구하는 것으로서, 행정지도에 포섭될 여지가 있다. 한편, 둘째 영역은 질문조사 상대방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목적으로 상당한 시일 동안 접촉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경우이다. 이 영역은 세무조사와의 구별이 가장 애매한 부분으로서, 기존에는 정식의 세무조사로 보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세무조사인지 여부는 명칭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보기 시작하면서, 세무조사와의 구별이 모호해지기 시작하였다. 대체로 목적 요소, 기간 및 횟수 요소, 장소 요소, 방법 요소, 자료 요소, 강제 요소 등을 종합하여 구별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일선에서 혼란을 줄이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단순확인과 서면확인조사로 구분하여 입법을 할 필요가 있다. 서면확인조사는 정식의 세무조사와는 다른 간이한 형태로 서면으로만 조사하는 방식이다. 서면확인조사의 근거, 내용, 방식, 절차적 규정, 권리보호 규정 등을 신설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효율적인 조사를 통한 공평과세를 실현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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