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논고, 56, 2016.11, 35-67,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내국세에서 인정된 이전가격을 관세 과세가격에 수용할 수 있는 입법적 방안
<초록>
다국적기업이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이전가격에 대한 분석 및 관리가 중요해짐에 따라 관세 평가와의 조화 요구도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국내법상 이전가격세제와 관세법상 관세 과세가격평가는 동일한 특수관계자 간의 수입거래에 대해 행해지지만, 평가기관과 근거법령, 평가절차가 다르다 보니 서로 상이한 결과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는 납세자에게 과도한 조세순응비용을 요구하게 되고, 과세행정의 효율성이나 과세당국에 대한 신뢰도를 실추시키고 있다.
우리나라는 경정청구제도, 과세조정심의위원회에 의한 조정제도, 관세가격 사전약정제도 등을 두고 내국세의 이전가격세제와 관세 과세가격 평가의 조화를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제도의 운용은 소극적이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위 제도들이 실제로 활용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연결 규정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본 논문은 연결 규정으로서 세 가지 정도를 입법적으로 제안하였다.
먼저 내국세법상 인정된 이전가격이 관세평가에 있어서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이전가격세제에서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독립된 제3자 가격(arm's length price)을 탐구하는 절차로, 이는 관세평가에서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독립된 제3자간 가격과 같은 목적을 갖는다. 따라서 OECD 이전가격지침에 따라 이전가격보고서 등의 서류를 모두 구비하고 이전가격을 산정한 경우, 이는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을 추정할 수 있다.
구체적인 입법으로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에 제4호를 추가하여 ‘국조법상 이전가격의 정상가격 산정방법에 따른 정상가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세관당국이 정상가격과 관세가격 결정방식의 본질적인 차이에 따른 것으로써 물품 및 거래시기에 따른 조정을 하여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내국세법상 인정된 이전가격을 관세목적상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현재로서는 모든 형태의 이전가격을 관세 과세가격으로 인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최소한 APA에 의하여 이전가격이 내국세 당국에 의하여 승인된 경우에는 그 이전가격을 관세의 거래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 입법으로는 관세법 시행령 23조의2를 신설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 추정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상가격과 관세가격 결정방식의 본질적인 차이에 따른 것으로써 물품 및 거래시기에 따른 조정을 하여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는 국조법상 이전가격 사전승인에 의한 정상가격(다만 수입자가 관련된 자료와 정보를 모두 제공하고, 정보제공에 동의한 경우에 한한다), 제2호는 국조법 제10조의 3에 따라 국제거래가격 과세조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거래가격, 제3호는 법 제38조의 4에 따라 관세청과 국세청이 상호 협의한 거래가격으로 규정하는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이전가격이 사후보상조정규정에 따라 증감하는 경우에 이를 관세당국이 거래가격에 소급하여 반영할 수 있는 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때 이전가격은 APA에 의해 인정되고, 사전에 사후보상조정 규정을 두고, 실질적으로 자금의 흐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관세가격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입법으로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각 호에 ‘납세자가 국조법상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따라 정상거래가격을 결정하면서 사전 약정을 통해 추후에 가격을 조정한 경우’를 추가하거나, ‘납세자가 국조법상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따라 이전가격을 결정하면서 사전 약정을 통해 추후에 가격을 조정하기로 이전가격 승인을 받고, 이에 따라 가격을 조정한 후 차액을 지급하거나 지급받고, 이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하거나 경정청구한 경우에는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 본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목차>
Ⅰ. 시작하며 Ⅱ. 내국세 이전가격세제와 관세 과세가격 평가제도와의 조화 1. 조화의 필요성 2. 조화의 가능성 및 방향 Ⅲ. 내국세법상 인정된 이전가격을 관세 과세가격으로 수용할 수 있는 가능성 1. 내국세법상 인정된 이전가격을 관세법상 거래환경분석에 활용 2. 내국세법상 인정된 이전가격을 관세의 과세가격으로 활용 3. 보상조정규정에 의한 사후조정의 경우 관세 과세가격의 증감 4. 해외 주요국의 사례 Ⅳ. 현행법상 내국세 이전가격세제와 관세 과세가격 평가의 조정 제도 및 한계 1. 경정청구제도의 활용 및 한계 2. 과세조정심의위원회의 활용 및 한계 3. 관세가격 사전약정제도의 활용 및 한게 Ⅴ. 입법적 수용방안 1. 거래환경분석에 있어서 추정규정의 신설 2. 내국세법상 인정된 이전가격을 관세법상 거래가격으로 추정하는 규정 신설 3. 사후보상조정에 따른 관세의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인정 Ⅵ. 맺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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