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와 법 11(2), 2018.12, 1-30,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국제경기대회 출전을 위해 재수입 또는 재수출하는 운동용구의 관세 면제의 가능성 및 입법적 개선방안
<초록>
국제운동경기대회는 단순히 순위경쟁을 하는 것보다는 스포츠를 통해 국제친선을 도모하고 국제평화를 위한 발판이 된다. 그런데 국제경기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운동용구의 수입 및 수출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면 스포츠 교류를 방해하게 되고, 수출․수입할 때마다 여러 차례 관세를 부과하게 되어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한다.
최근에 경주용 말이나 요트, 보트 같은 운동용구에 대해 재수입 및 재수출시 관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고 있다. 관세법 제99조의 재수입면세 및 제97조의 재수출면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경우’여야 한다. 관세청, 조세심판원, 하급심 법원은 국제경기대회는 ‘박람회 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면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본 논문에서는 운동용구의 재수입 재수출시 관세법 제93조, 제96조, 제97조 및 제99조에 따른 면세가능성 여부를 법리적으로 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 ‘박람회 등’의 의미에 국제경기대회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엄격해석이 아니라 지나친 축소해석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또한 제97조 및 제99조에 따른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제96조에 따른 감면요건의 해당 여부를 검토하여 감면해주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러한 해석상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을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국제경기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경우’로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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