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논문

조세사건에 관한 최근 대법원판결의 연구

by 영순K 2020. 9. 15.

법학연구 16(2), 2013.7, 311-338,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조세사건에 관한 최근 대법원판결의 연구

<초록>

조세사건에 있어 최근 대법원은 여러 건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하면서 의미있는 판례 변경이 있었다. 이 중에는 타당한 측면도 있지만, 몇 가지 아쉬운 점도 있다.

 

채무의 출자전환시 발행가액에서 시가를 차감한 금액을 경제적 실질에 있어서 채무면제익으로 보면서도, 법 체계상 시행령이 모법의 위임을 받은 바 없이 과세대상을 확대하고 있어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는 판결(201017564)은 조세법률주의의 의미를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으로 의미가 있다.

 

반면, 자산재평가적립금에 대한 사건에서는 부칙 규정이 실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석에 의해 유효한 법률로써 계속 적용한 판결(2012재두299)은 조세법률주의 관점에서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조세평등주의의 관점에서는 다른 납세의무자와 과세형평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타당한 판결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이 판결의 문제점 중의 하나는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하여, 재심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종래부터 일관된 대법원의 입장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한정위헌결정도 질적일부위헌결정으로서 기속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유력하므로, 향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입장이 통일적으로 정리될 필요가 있다.

 

증액경정처분취소소송에서 당초신고의 과다신고사유도 주장할 수 있도록 변경한 판결(201011733)은 흡수설과 총액주의의 관점에서 타당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여전히 증액경정처분취소소송과 별개로 경정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병존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소의 이익 및 판결의 모순 방지를 위해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의 법적성질을 공법상 청구권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청구를 행정상 당사자소송으로 할 수 있다고 본 판결(201195564)은 타당하다. 다만, 환급금 중에서 과오납금에 대한 청구는 여전히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의해야 한다. 생각건대 과오납금도 공법상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고, 환급금 청구소송의 관할을 당사자소송의 관할로 통일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따라서 과오납금도 공법상 청구권으로 보아 행정상 당사자소송에 의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목차>

. 들어가며

. 대상판결

1. 출자전환의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이 익금불산입되는지 여부(201017564)

2.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의 법적성질(201195564)

3.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이 재심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2012재두299)

4. 증액경정처분취소소송에서 당초의 과다신고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201011733)

. 나오며

                               <논문 전문 보기>

최신 대법원판결의 동향에 관한 연구(최종본).pdf
0.28MB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