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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성2

이월결손금에 대한 과세관청의 결손금 감액경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7두63788 판결- 1. 사실관계 원고는 2010 내지 2014 사업연도의 각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위 각 사업연도에 모두 결손금이 발생하였다고 신고하였다. 피고는 2015. 5. 28.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채권을 정당한 사유 없이 비특수관계인인 일반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의 평균회수기일보다 지연회수한 것으로 보아 그 지연회수한 매출채권의 인정이자 상당 금액을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하고, 그 부인된 금액을 원고의 2010 내지 2014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각 산입하여 2010 내지 2014 사업연도 각 법인세 과세표준의 결손금을 감액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손금 감액경정’이라고 한다). 그 이후 피고는 2015. 7. 1. 원고에게 일용직 인건비 지급 관련 적격증빙 미수취를 원인으로 하는 가.. 2020. 9. 20.
조세환급금 충당통지의 처분성에 관한 연구 행정판례연구 17-1, 2012, 183-226, 행정판례연구회 조세환급금 충당통지의 처분성에 관한 연구 조세환급금이란 세금을 납부한 후 원인이 된 과세처분이 취소확정되거나 무효인 경우, 혹은 법령에 규정한 환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납세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되돌려 받는 금전을 말한다. 세무서장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환급결정을 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납세의무자는 환급을 받게 된다. 조세환급금은 조세채권채무관계에서 발생하는 납세의무자의 국가에 대한 채권의 성격을 갖고, 국가 등은 납세의무자에게 환급해 줄 의무를 진다. 반면 환급받을 납세의무자에게 체납된 조세 등이 있는 경우 국가 등은 납세의무자에 대해 조세채권을 갖게 된다. 이 때 국가 등이 납세의무자에게 갖고 있는 조세채권을 자동채.. 2020. 9.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