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1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납세자의 권리보호2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납세자의 권리보호2 첫째, 비대면 국세행정서비스의 확대이다. 최근에 세무서에 직접 와야지만 발급받을 수 있었던 각종 증명서를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통해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현재도 많은 종류의 민원증명을 집이나 회사에서 발급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 그 종류를 더 늘이고 본인인증이나 접속 방식을 간이하게 하여야 한다. 무인민원발급기와 무인세금수납기도 확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유관기관과 행정정보 공동이용협약을 확대하여 납세자가 한 곳에서 필요한 서류를 모두 열람․발급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최근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에 있어 국세청은 소상공인진흥공단과 협약을 체결하여 심사에 필요한 각종 증명서류를 일괄적으로 제공한 바가 있다.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행정.. 2021. 1.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