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결과통지1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한 과세처분의 효력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한 과세처분의 효력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두51174 판결 1. 사실관계 피고(서울지방국세청장)는 원고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종결한 후, 2015. 4. 7. 원고 법인의 매출누락을 적출하여 이를 익금산입하고 법인세를 증액하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 동시에 2015. 4. 10.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이사에게 인정상여처분을 하여 원고에게 2007 내지 2009 사업연도 귀속분에 대하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이후 2015. 5. 7.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포탈 혐의로 원고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원고는 과세전적부심사를 하지 않고 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 2021. 3.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