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1 상증세법의 상장주식 시가평가 조항을 준용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의 무효 여부 -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6두43411 전원합의체 판결- 상증세법의 상장주식 시가평가 조항을 준용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의 무효 여부 -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6두43411 전원합의체 판결- 1. 사실관계 원고는 형에게 주권상장법인 A주식회사의 발행 주식을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매도하면서 그 매매대금을 당일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인 1주당 65,500원으로 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원고의 형은 이 사건 상장주식을 매수함으로써 A회사의 최대주주가 되었다. 과세관청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제3항을 적용하면, A회사는 원고를 포함한 ‘최대주주 등’이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으므로 평가기준일.. 2020. 9.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