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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2

내국세에서 인정된 이전가격을 관세 과세가격에 수용할 수 있는 입법적 방안 법학논고, 56, 2016.11, 35-67,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내국세에서 인정된 이전가격을 관세 과세가격에 수용할 수 있는 입법적 방안 다국적기업이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이전가격에 대한 분석 및 관리가 중요해짐에 따라 관세 평가와의 조화 요구도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국내법상 이전가격세제와 관세법상 관세 과세가격평가는 동일한 특수관계자 간의 수입거래에 대해 행해지지만, 평가기관과 근거법령, 평가절차가 다르다 보니 서로 상이한 결과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는 납세자에게 과도한 조세순응비용을 요구하게 되고, 과세행정의 효율성이나 과세당국에 대한 신뢰도를 실추시키고 있다. 우리나라는 경정청구제도, 과세조정심의위원회에 의한 조정제도, 관세가격 사전약정제도 등을 두고 내국세의 이전가격세제.. 2020. 9. 15.
특수관계자간 수입거래와 관련한 입증책임 분배의 입법적 개선방안 법학연구 18(2), 2015.6, 183-208,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특수관계자간 수입거래와 관련한 입증책임 분배의 입법적 개선방안 특수관계자간 수입거래에 있어서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는 과세요건에 있어서 주요사실이다. 그러나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거래 자료들이 필요한데, 그 자료들이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생활영역 안에 있기 때문에 과세관청으로서는 입증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다. 우리 판례는 전통적인 법률요건분류설에 입각하여 조세소송의 입증책임을 분배하고 있기 때문에,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과세를 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하고 공정한 과세를 실현하기 힘들어진다.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정보가 비대칭적으로 존재한다는 점, 납세의무자의 협력의무를 전제로 한 신고납세제도의 .. 2020. 9.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