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세에서 인정된 이전가격을 관세 과세가격에 수용할 수 있는 입법적 방안
법학논고, 56, 2016.11, 35-67,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내국세에서 인정된 이전가격을 관세 과세가격에 수용할 수 있는 입법적 방안 다국적기업이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이전가격에 대한 분석 및 관리가 중요해짐에 따라 관세 평가와의 조화 요구도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국내법상 이전가격세제와 관세법상 관세 과세가격평가는 동일한 특수관계자 간의 수입거래에 대해 행해지지만, 평가기관과 근거법령, 평가절차가 다르다 보니 서로 상이한 결과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는 납세자에게 과도한 조세순응비용을 요구하게 되고, 과세행정의 효율성이나 과세당국에 대한 신뢰도를 실추시키고 있다. 우리나라는 경정청구제도, 과세조정심의위원회에 의한 조정제도, 관세가격 사전약정제도 등을 두고 내국세의 이전가격세제..
2020. 9.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