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1 조세심판에서 유의할 사항3- 청구기간의 준수 가끔 처분을 받고 나서 한참 후에야 심판청구를 제기하거나 소송을 제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가가 납세자의 억울한 사정을 언제까지나 들어주면 좋겠지만, 아무 때나 불복청구를 할 수 있게 한다면 법률관계가 불안정한 상태로 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처분이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위법이 있다면 행정심판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면 행정심판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애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통상 납세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부터, 그 이외의 사람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기산일이 적용됩니다. 말일이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다음 날까지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심판 .. 2024. 4.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