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1 동학개미들이 납부한 증권거래세, 역대 최다 동학개미들이 납부한 증권거래세, 역대 최다 "주권(株券) 또는 지분(持分)의 양도에 대하여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재정 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 내용은 증권거래세법의 목적이다.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자에게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소액주주들이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하지만 주식을 팔 때는 증권거래세를 내야 한다. 양도차익이 생겼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작년에 개인들이 주식시장에 대거 들어오면서 증권거래세가 당초 예상보다 두 배나 더 걷혔다. 증권거래세 작년 역대급 8.7조 동학개미가 나라 곳간 채웠다. 지난해 증권거래세 수입이 8조7587억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2019년 4조4733억.. 2021. 3.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