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진술1 조세심판 절차에서 유의할 사항5- 의견진술 심판관 회의에서 당사자의 의견진술은 절차참여권을 보장하고 심판청구를 제도적으로 정당화시켜주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당사자는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쟁점이 여러 개인 경우 또는 자신의 억울함을 감정적으로라도 호소할 목적이라면 의견진술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주도에 거주하는 납세자인데 가까운 제주세무서에 가서 영상진술을 하라고 안내해도 굳이 서울까지 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절박한 심경을 토로하고 싶었던 것이겠죠. 코로나 19를 겪으면서 다양한 방식의 의견진술 방법이 도입되었으므로 직접 참석할 수 없다면 담당 조사관에게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의견진술을 할 때는 자신이 주장하는 내용의 요점만 간략히 진술해야 합니다. 과세요건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일목요연하게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2024. 4.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