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 상속1 상증세법 제42조의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해석에 관한 소고 - 부동산 개발회사를 이용한 편법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법적 문제 및 입법적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최근에 부동산 개발회사를 이용한 편법증여가 늘고 있다. 부동산 개발회사의 주 식을 자녀들이 취득하게 한 후 부모가 실제로 개발사업을 성공시켜 주식 가치를 증 가시킴으로써 자녀들에게 편법으로 부를 증여하는 것이다. 정부는 2003년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고, 2015년 이를 보완하는 입법을 하여 편법증여를 차단하 려고 노력하고 있다. 국세청은 위와 같은 사례에 대해 상증세법 제42조의3 규정을 적용하여 적극적으로 과세하려는 입장이지만, 각 과세요건 사실마다 해석상 다양한 쟁점이 있어서 과세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즉, 주체 요건 중에 자력으로 해당 행 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재산취득 요건 중에 내부정보를 제공받았는지 여 부, 재산가치 증가 사유 요건 중에 개발사업의 범위, 인과관계 요건 .. 2024. 3.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