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서1 납세보증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두36687판결 납세보증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두36687판결 1. 사실관계 원고는 경영난으로 매각을 추진하던 A기업을 인수하고자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A기업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은 A기업의 국세(19억원) 체납으로 인해 압류 등기가 되어 있었다. 원고는 세무서장(피고)에게 ‘이 사건 체납세액 중 10억 원은 2016. 12. 9.에 납부하고 나머지는 2017. 3. 31.까지 완납하기로 하며, 이 사건 체납세액에 대한 납세보증서를 제공하되 보증기한까지 완납되지 않으면 피고가 자신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A기업이 2017... 2020. 12.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