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람회1 국제경기대회 출전을 위해 재수입 또는 재수출하는 운동용구의 관세 면제의 가능성 및 입법적 개선방안 조세와 법 11(2), 2018.12, 1-30,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국제경기대회 출전을 위해 재수입 또는 재수출하는 운동용구의 관세 면제의 가능성 및 입법적 개선방안 국제운동경기대회는 단순히 순위경쟁을 하는 것보다는 스포츠를 통해 국제친선을 도모하고 국제평화를 위한 발판이 된다. 그런데 국제경기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운동용구의 수입 및 수출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면 스포츠 교류를 방해하게 되고, 수출․수입할 때마다 여러 차례 관세를 부과하게 되어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한다. 최근에 경주용 말이나 요트, 보트 같은 운동용구에 대해 재수입 및 재수출시 관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고 있다. 관세법 제99조의 재수입면세 및 제97조의 재수출면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2020. 9.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