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담당관1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납세자의 권리보호4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납세자의 권리보호4 셋째, 납세자에 대한 사전적 권익침해 방지조치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지금까지 조세분쟁은 주로 세금이 이미 부과된 후에 위법성을 사후적으로 다투는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과세당국이 납세자와 사전협의하여 분쟁의 씨앗을 미연에 제거하는 쪽으로 방향이 전환될 필요가 있다. R&D 세액공제 사전심사와 같이 재산이나 주식의 가치평가도 사전에 협의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면 좋을 것이다. 국세청은 올해 과거의 성실납세협약을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로 확대하였다. 이 제도는 올바른 회계처리 체계를 갖춘 중소기업에 대해 사전진단을 통해 오류를 수정해주는 세무지원이다. 납세자와 국세청의 사전협의는 납세자가 세무리스크없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세청에 대한 .. 2021. 1.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