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양도1 '가상자산' 상속세, 증여세 부과 예정 '가상자산' 상속세, 증여세 부과 예정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으로 대표되는 가상화폐의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고 있다. 최근에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는 비트코인을 15억달러(약 1조6750억원) 구입하면서, 향후 차량을 판매할 때 화폐 대용으로 결제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은 자본이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과세형평에 맞다. 정부는 2020년에 양도차익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입법안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올해 가상자산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 상속세, 증여세를 부과하는 시행령을 입법예고하였다. 가상화폐는 특금법에 의해 '자산'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다만, 금액을 어떻게 평가하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 2021. 2.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