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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과세

by 영순K 2024. 3. 18.

비트코인 가격이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다. 1비트코인이 9천만원 가까이 한다는 것이 실화일까?

비트코인이 처음 나왔을 때 내가 아는 교수님은 그걸로 피자를 사 드셨다고 한다. 현재 시세로 9천만원짜리 피자를 드신 셈이다. 

출처: 구글 금융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가면서 시세  차익도 크게 늘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개인이 얻은 비트코인 거래 차익에 대해 과세를 할 수 없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말이 무색해진다.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하면 자본이득에 과세가 미흡하다.  현재 소득세법에서는 가상자산의 소득에 대한 과세와 가상자산의 평가, 강제징수 방법, 해외금융계좌신고 등에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만 시행이 계속 뒤로 미뤄지고 있다. 

 

그런데 아직 소득세법이 개정되기 전에 국세청은 야심차게 빗썸에서 거래한 외국인의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우리나라 세법에 따라 과세를 하였다. 2019년 말 과세당국은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의 외국인(비거주자) 회원의 암호화폐 원화 출금액 전체를 기타소득으로 판단하고, 거래소인 빗썸을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원천징수 미납분 약 803억 원을 과세하였다. 비거주자 회원이 원화 예수금을 출금한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한다는 것이다다른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서도 20213월 비거주자의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미납분으로 12억 원을 과세하였다.

 

 

이 과세는 비록 외국인(비거주자)에 대한 과세이긴 하지만 암호화폐 거래로 인한 소득에 대한 최초의 과세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과세의 쟁점은 암호화폐의 법적 성격을 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필요경비에 대한 인정 없이 원화 출금액 전액을 순소득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비거주자의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에 저촉되는 것은 아닌지 등이었다. 청구법인은 불복했지만, 국세청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를 거쳐 서울행정법원으로 가게 되었다. 

 

그런데 서울행정법원에서 최근 위 과세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하였다.  소득세법은 과세대상 소득을 그 원천 또는 성격에 따라 구분해 열거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이 열거하지 않은 소득은 과세할 수 없다. 국내에 있는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이라고 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국내자산’이나 ‘국내에 있는 자산’이라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따라서 국내 원천소득이라고 볼 수 없어 이를 전제로 한 기타소득세 징수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아직 항소심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비교하면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는 부족한 상황이다. 실제로 거액의 소득이 발생하는 가상자산이나 다양한 파생금융상품,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는 공평과세를 위해 하루 빨리 시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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