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상 납세자에 대한 신의성실원칙의 적용과 한계-‘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두14865 판결’을 중심으로-
토지공법연구 제49집, 2010, 341-362, 한국토지공법학회
조세법상 납세자에 대한 신의성실원칙의 적용과 한계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두14865 판결’을 중심으로-
<초록>
신의성실원칙(또는 신의칙)은 일반법원리로서 조세법에 있어서도 적용된다. 그러나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모순된 행동에 대해 신의칙 위반을 주장하여 위법한 과세처분을 유지할 수 있느냐는 관해서는 학설의 대립이 있다.
대법원은 이미 1997. 3. 21. 선고 95누18383 전원합의체판결을 통하여 납세자의 모순된 행동이 심한 배신성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의칙위반을 이유로 위법한 과세처분을 유지할 수 있다고 설시한 바 있다. 이 판결에서 구체적으로 그 적용 요건으로 납세자에게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할 것, 그 행태가 납세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을 것,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을 것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 전원합의체판결이나 다른 판결에서도 실제로 납세자에 대해 신의칙 위반을 적용한 예는 거의 없었다.
최근 납세자에 대해 신의칙위반을 인정하여 위법한 과세처분을 유지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두14865 판결, 이하 ‘대상판결’). 대상판결은 위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를 따르면서도, 구체적 판단 결과에 있어서는 기존 대법원 판결과 취지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신고납세방식 조세에 있어서 납세자의 신고에 의해 조세채무가 확정된다는 점을 강조하여 과세관청의 조사의무가 2차적·보충적이라고 보았고, 사업자등록에 대한 과세관청의 신뢰에 대해 보호가치를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생각건대 신고납세방식 조세라 하더라도 과세관청의 조사의무가 보충적인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등기부등본이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사업자등록에 대한 과세관청의 신뢰는 보호가치를 인정하기 힘들다고 본다. 따라서 대상판결은 당해 사안을 떠나서 일반적으로 납세자에 대한 신의칙 적용에 대한 선례적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생각한다.
<논문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