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절차에서 유의할 사항5- 의견진술
심판관 회의에서 당사자의 의견진술은 절차참여권을 보장하고 심판청구를 제도적으로 정당화시켜주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당사자는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쟁점이 여러 개인 경우 또는 자신의 억울함을 감정적으로라도 호소할 목적이라면 의견진술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주도에 거주하는 납세자인데 가까운 제주세무서에 가서 영상진술을 하라고 안내해도 굳이 서울까지 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절박한 심경을 토로하고 싶었던 것이겠죠. 코로나 19를 겪으면서 다양한 방식의 의견진술 방법이 도입되었으므로 직접 참석할 수 없다면 담당 조사관에게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의견진술을 할 때는 자신이 주장하는 내용의 요점만 간략히 진술해야 합니다. 과세요건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일목요연하게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의견진술을 하기 전에 요약표나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미리 심판관들에게 배포한 후 설명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의견진술을 할 때는 국가의 조세 행정을 비난하거나 심판관에게 세법을 가르치려 하는 진술인들이 간혹 있습니다. 세무대리인 중에도 자신이 최고의 세법 전문가인양 심판관을 가르치고 훈계하는 진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상대방에게 반감을 줄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교만한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의견진술 시에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겸손하게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흥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의견진술이 청구인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구인은 자신이 8년간 자경(자신의 노동력으로 농사를 지었다는 사실)을 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청구인의 손이 농사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섬섬옥수 같은 손이라면 자경에 대해 강한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나아가 청구인의 청구가 기각될 위험이 커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거나 사건 당시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한다면 기각될 위험이 커집니다.
대부분의 회의에서는 청구인과 처분청(또는 조사청)이 동시에 참석하여 진술합니다. 그러나 재결청에 따라서는 청구인이 먼저 진술하고 퇴장하면 처분청이 입장하여 진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되도록 동시에 참석하여 진술하는 것이 양측 모두에게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으므로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의견진술 순서는 먼저 청구인 및 처분청이 자기소개를 하고, 이어서 청구인 및 처분청이 주장 요지를 간략하게 진술합니다. 진술이 끝나면 위원들의 질문이 이어집니다. 만약 처분청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한다고 해도 공무원이 진술할 때 끼어들어 반박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진술이 끝나고 위원장의 허락을 얻어 발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