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CBT 답안 작성 시 주의점
올해부터 변호사시험이 CBT(Cumputer Based Test)로 바뀌었다.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우려보다는 만족이 더 큰 것 같다.
글씨가 느리거나 악필인 학생들은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어졌다.
(예전에 사법시험 보던 시절에 펜글씨를 배우던 사람들도 있었고, 채점위원이 알아보기 쉽게 글자체를 만들어 연습하기도 했었다.)
그리고 답안지에 쓴 글자를 지울 수 없어서, 굵은 볼펜으로 여러 줄을 그어 지우고, 화살표로 이리저리 표시해서 답안지를 누더기로 만드는 일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손으로 쓸 때와 달리 주의해야 할 사항이 새롭게 생긴 것 같다.
1. 정확히 알고 써야 한다.
답안지의 가독성이 좋아지다 보니 채점위원 입장에서 답안지 내용이 한 눈에 들어온다.
쟁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정확하게 내용을 작성했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한 눈에 보인다.
정확하게 공부한 학생과 엉성하게 공부한 학생의 답안지가 확연히 구분된다.
따라서 수험생 자신은 잘 썼다고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점수가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법학 공부는 꼼꼼하게 정확하게 해야 한다.
2. 귀여운 오타와 치명적인 오타
시험 시간에 마음이 급하다 보니 생각보다 오타가 많이 나온다.
내용 중에 있는 오타는 문맥을 통해 이해할 수 있으므로 큰 문제가 없다.
하지만 치명적인 오타가 있다.
예를 들어, 기록형 답안에서 원고 및 피고 표시, 사건명, 청구취지, 관할 등의 오타는 그대로 실점으로 이어진다.
춘천지방법원을 순천지방법원으로 선해할 수는 없지 않은가?
3. 분량 조절
배점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염두에 두고 그에 맞게 분량을 조정하며 작성해야 한다.
공법 기록형 시험에서 소의 적법성을 답안지의 절반 이상 분량으로 기술한 답안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다.
CBT 방식이라고 해도 이전보다 훨씬 많은 내용을 적을 수는 없다.
학생들은 자신의 글이 활자화된 것을 보면 왠지 '있어 보이는' 글을 쓴 것 같아서 뿌듯하다고 한다.
하지만 이것은 활자가 주는 환상일 수 있다.
겉모습보다는 내실을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