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사소한 실수는 구제받을 수 있을까?
공익법인의 사소한 실수는 구제받을 수 있을까?
삼양그룹 50년 장학사업
서울지방국세청은 성실 공익법인인 수당재단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출연자와 특수관계인이 2013년 8월부터 12월까지 등기이사로 재직하여, 2013년도에 이사 6명 중 2명이 출연자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면 공익법인은 출연자 및 특수관계인이 이사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2013년도에 44억 원대의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하였다.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런데 종래부터 재벌들이 이를 악용하여 공익법인을 설립하여 재산을 우회적으로 증여하거나 상속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폐해가 많았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을 강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는 입법이 강화되어 왔다.
상증세 법령의 문언 상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인이 수당재단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는 것은 명확하다. 그리고 성실 공익법인인지 여부는 사업연도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런데 납세자가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조세심판원은 납세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심판원에서 중점적으로 고려한 것은 이사 선임 요건을 위배한 것인 단순한 직원의 실수였다는 것과 청구인이 성실 공익법인으로서 취한 조세혜택이 없었다는 점이다.
청구인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삼양동호회 명부에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것을 실제 퇴직 일자로 오인하여 퇴직 후 5년이 경과했다고 잘못 판단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그리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선임 후 4개월이 지난 시점에 해임하였다는 점이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을 더했다.
또한 이사로 선임된 특수관계인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있었고, 청구법인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이사로 선임한 기간 중에 성실공익법인으로서 조세혜택을 본 것이 없다고 보았다.
성실 공익법인 요건은 굉장히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고,
집행을 할 때도 형식적 요건에 어긋나면 바로 증여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다.
일각에서는 법의 취지를 살펴서 조세회피 여부 등이 있는지를 따져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과세행정 단계에서 법문에도 없는 조세회피 의도까지 고려하여 과세요건사실을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심판원은 성실공익법인으로서 오랜 기간 장학사업을 해 온 청구법인의 구체적인 사정을 헤아려준 것으로 보인다. 공익법인은 교육과 문화의 진흥 등 국가의 역할을 사적 영역에서 수행하는 것이므로 사회적으로 장려하는 것이 타당하다.
구체적 타당성 측면에서 심판원의 결정은 의미가 있다. 하지만 현행 법령을 해석하는 측면에서는 무리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조세회피 의도 없이 단순한 실수로 성실 공익법인 요건을 위배했을 때마다 구제해줄 수 있을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수와 고의를 명학히 구별할 수 있는가?
형법에서도 '미필적 고의'와 '인식있는 과실'의 구별은 거의 철학과 심리학에 가깝다.
성실 공익법인의 활동을 장려하면서, 이를 악용한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서는
좀 더 정교한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