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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개미들이 납부한 증권거래세, 역대 최다

영순K 2021. 3. 1. 17:51

동학개미들이 납부한 증권거래세, 역대 최다 

 

"주권(株券) 또는 지분(持分)의 양도에 대하여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재정 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 내용은 증권거래세법의 목적이다.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자에게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소액주주들이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하지만 주식을 팔 때는 증권거래세를 내야 한다. 양도차익이 생겼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작년에 개인들이 주식시장에 대거 들어오면서 증권거래세가 당초 예상보다 두 배나 더 걷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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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작년 역대급 8.7조 동학개미가 나라 곳간 채웠다. 

지난해 증권거래세 수입이 8조7587억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2019년 4조4733억원과 비교해 2배 가까이(98.5%) 급증한 수치다. 지난 9일 기획재정부가 확정한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를 보면 지난해 농어촌특별세 수입도 6조2596억원으로 전년 대비 59.8%나 증가했는데 증권거래세 영향이 컸다. 농특세는 증권거래세를 낼 때 자동으로 따라붙는(0.15%) 세금이다. 증권거래세수가 늘면서 농특세수도 덩달아 증가했다.

(중앙일보 2021. 2. 22)

 

증권거래세는 1963년부터 실시되다가 자본시장육성책의 일환으로 1971년에 폐지되었다. 그 후 1978년에 세수를 증대하고 자본시장에서의 단기성 투기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다시 시행되고 있다.

 

주식 투자로 손실이 발생해도 증권거래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여 부당하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단기적으로 매매를 반복할 때마다 증권거래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불만도 많다. 

 

그러나 증권거래세는 소득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 거래 사실에 착안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이다. 부동산 취등록세와 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세법의 기본원칙을 파괴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증권거래세를 그대로 두고 주식 양도소득세까지 과세했을 때 조세저항이 생길 수 있다. 정부는 현재 0.25%인 증권거래세의 세율을 내년에는 0.15%까지 단계적으로 내린다. 동시에 2023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