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납세자의 권리보호4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납세자의 권리보호4
셋째, 납세자에 대한 사전적 권익침해 방지조치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지금까지 조세분쟁은 주로 세금이 이미 부과된 후에 위법성을 사후적으로 다투는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과세당국이 납세자와 사전협의하여 분쟁의 씨앗을 미연에 제거하는 쪽으로 방향이 전환될 필요가 있다. R&D 세액공제 사전심사와 같이 재산이나 주식의 가치평가도 사전에 협의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면 좋을 것이다.
국세청은 올해 과거의 성실납세협약을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로 확대하였다. 이 제도는 올바른 회계처리 체계를 갖춘 중소기업에 대해 사전진단을 통해 오류를 수정해주는 세무지원이다. 납세자와 국세청의 사전협의는 납세자가 세무리스크없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세청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다.
더불어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도울 수 있는 방안들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국세청은 영세납세자가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할 때 세무서나 변호사들 중에서 국선대리인을 선정해서 불복청구를 돕고 있다. 올해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까지 확대하였다.
그리고 세무조사 단계에서 영세납세자가 각 세무서에 있는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세무조사 입회신청을 할 수 있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세무조사에 입회하여 세무조사 절차가 적법하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의견을 성실히 청취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는 제도이다. 올해에는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더라도 세무조사 입회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런 제도들을 더 활성화하여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기 힘든 영세납세자의 억울한 사정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사회변화는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편리함에 대한 사람들의 경험은 더 이상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사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사회가 변하고 납세자의 생활 패턴이 변한다면 납세자의 권리보호도 그에 발 맞추어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