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Talk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납세자의 권리보호3
영순K
2021. 1. 25. 21:26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납세자의 권리보호3
둘째, 행정전산화를 통한 납세자의 편의성 제고이다.
국세행정의 전산화는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국세청은 이미 빅데이터센터를 출범시켜 성과를 내고 있다. 예를 들어 납세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종전에는 현장확인을 하느라고 기간이 오래 걸렸지만,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선별하여 현장확인은 최소화함으로써 기간을 단축시켰다.
행정전산화는 신고도움서비스의 확대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국가재정은 납세자가 성실하게 신고․납부한 세금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세법은 전문용어가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납세자들이 잘 모르거나 착오로 신고를 잘못하는 경우도 많다.
현재는 법인세나 소득세, 부가가치세에서 ‘모두 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를 점점 확대하고 정확도를 높여 나가야 한다. 온라인 실시간 상담과 챗봇 상담을 통하여 쌍방향 소통을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
<4편에서 계속>